국민주택 건설업자가 사업장폐기물의 운반 및 처리용역 제공시 과세여부
부가46015-10011 (2001. 7. 5.)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부가46015-10011
- 회신일
- 2001. 7. 5.
- 소관
- 국세청
주택건설촉진법에 따라 등록한 자가 국민주택 건설용역과 함께 그 건설현장에서 발생한 사업장폐기물(건설폐기물)의 운반·처리용역을 제공하면, 국민주택 건설용역만 부가가치세가 면제되고 폐기물 운반·처리용역은 과세된다. 국민주택 건설용역 면세의 근거는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 제1항 제4호이며, 이는 국민주택 건설이라는 면세 대상 용역에 국한된 것이어서 성격이 다른 건설현장 폐기물 처리 세금까지 면세가 확장되지 않는다. 따라서 두 용역을 함께 공급하더라도 폐기물 운반·처리 부분은 별도로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 된다.
【요지】
국민주택의 건설용역과 국민주택 건설현장에서 발생하는 사업장폐기물의 운반 및 처리용역을 함께 제공하는 경우 국민주택 건설용역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이나, 사업장폐기물의 운반 및 처리용역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전문】
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하여 등록을 한 자가 국민주택의 건설용역과 국민주택 건설현장에서 발생하는 사업장폐기물(건설폐기물)의 운반 및 처리용역을 함께 제공하는 경우 국민주택 건설용역에 대하여는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 제1항 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이나 사업장폐기물(건설폐기물)의 운반 및 처리용역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입니다.
【관련법령】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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