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질의회신

국민주택 건설업자가 사업장폐기물의 운반 및 처리용역 제공시 과세여부

부가46015-10011 (2001. 7. 5.)

종류
예규
안건번호
부가46015-10011
회신일
2001. 7. 5.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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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건설촉진법에 따라 등록한 자가 국민주택 건설용역과 함께 그 건설현장에서 발생한 사업장폐기물(건설폐기물)의 운반·처리용역을 제공하면, 국민주택 건설용역만 부가가치세가 면제되고 폐기물 운반·처리용역은 과세된다. ‍​​‌​‌​​​‌‌​‌​​국민주택 건설용역 면세의 근거는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 제1항 제4호이며, 이는 국민주택 건설이라는 면세 대상 용역에 국한된 것이어서 성격이 다른 건설현장 폐기물 처리 세금까지 면세가 확장되지 않는다. ‍​​‌‌​‌​‌‌​​‌‌‍‌‌​​​​​​‌​​​‌따라서 두 용역을 함께 공급하더라도 폐기물 운반·처리 부분은 별도로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 된다.

【요지】

국민주택의 건설용역과 국민주택 건설현장에서 발생하는 사업장폐기물의 운반 및 처리용역을 함께 제공하는 경우 국민주택 건설용역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이나, 사업장폐기물의 운반 및 처리용역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전문】

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하여 등록을 한 자가 국민주택의 건설용역과 국민주택 건설현장에서 발생하는 사업장폐기물(건설폐기물)의 운반 및 처리용역을 함께 제공하는 경우 국민주택 건설용역에 대하여는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 제1항 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이나 사업장폐기물(건설폐기물)의 운반 및 처리용역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입니다.

【관련법령】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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