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 등 수익사업 과세전환 관련 기타운동시설운영업 범위의 질의에 대한 회신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943 (2007. 3. 30.)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943
- 회신일
- 2007. 3. 30.
- 소관
- 국세청
국가·지방자치단체가 공급하는 관람석이 있는 실내수영장 운영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당시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17호와 같은 법 시행령 제38조는 국가·지자체가 공급하는 재화·용역을 원칙적으로 면세하되 부동산임대업·도소매업·음식숙박업·골프장·스키장운영업·기타 운동시설운영업은 면세에서 제외하는데, 서산교육청 산하 50미터 6레인 국제규격에 150석 관람석을 갖춘 학생수영장은 '관람석이 있는 실내수영장'에 해당하여 과세 대상인 기타 운동시설운영업의 범위에 포함되지 않으므로, 지자체 수영장 부가세가 부과되지 않는다.
【요지】
관람석이 있는 실내수영장은 부가가치세 면제되는 것임.
【전문】
붙 임 : 참고자료
1. 질의내용 요약
○ 국가,지방자치단체의 부가가치세 과세전환으로 인해 서산교육청 산하 서산학생수영장 운영이 기타 운동시설운영업에 포함되어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지 여부
- 서산학생수영장은 50미터 6레인의 국제규격의 수영장으로 1층은 풀장이고 2층에는 150석 규모의 관람석이 있음.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부가가치세법 제12조
【면 세】
① 다음 각호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17.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또는 지방자치단체조합이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2003. 12. 30. 개정)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8조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또는 지방자치단체조합이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면세범위】
법 제12조 제1항 제17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재화 또는 용역을 제외한 것을 말한다. (2007. 2. 28. 개정)
3. 부동산 임대업, 도ㆍ소매업, 음식ㆍ숙박업, 골프장ㆍ스키장운영업, 기타 운동시설 운영업.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2007. 2. 28. 단서개정)
가. 국방부 또는 「국군조직법」에 따른 국군이 「군인사법」 제2조 에 따른 군인, 「군무원인사법」 제2조 에 따른 군무원 그 밖에 이들의 직계존비속 등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자에게 제공하는 재화 또는 용역 (2007. 2. 28. 개정)
나.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또는 지방자치단체조합이 그 소속직원의 복리후생을 위하여 구내에서 식당을 직접 경영하여 공급하는 음식용역 (2007. 2. 28. 개정)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8조 · 부가가치세법 제1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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