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료전화카드를 구입 판매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
제도46015-10791 (2001. 4. 26.)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제도46015-10791
- 회신일
- 2001. 4. 26.
- 소관
- 국세청
기간통신사업자로부터 전화카드를 구입해 구입가격에 적정이윤을 붙여 판매하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전화카드는 화폐대용증권에 해당해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기 때문으로, 전화카드 사서 파는 부가세 부담은 없다. 다만 기간통신사업자와의 약정에 따라 전화카드를 판매해 주고 판매수수료를 받는 경우에는 용역의 공급으로서 부가가치세법 제7조에 따라 과세되며, 전화카드 사용 활성화를 위한 별도 기기의 공급은 전화카드 공급에 부수되는 재화로 볼 수 없어 과세된다. 대리점에 상호·상품명 사용권을 부여하고 반환의무 없는 가맹비를 받는 경우에도 과세된다.
【요지】
기간통신사업자로부터 전화카드를 구입하여 구입한 가격에 적정이윤을 붙여 판매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임.
【전문】
1. 질의내용 요약
사업자가 이동통신사의 무료전화카드를 구입 판매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과세대상】
- 부가가치세법 제1조
① 부가가치세는 다음 각호의 거래에 대하여 부과한다.
1.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2. 재화의 수입
② 제1항에서 재화라 함은 재산적 가치가 있는 모든 유체물과 무체물을 말한다.
③ 제1항에서 용역이라 함은 재화 이외의 재산적 가치가 있는 모든 역무 및 기타 행위를 말한다.
④ 주된 거래인 재화의 공급에 필수적으로 부수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은 주된 거래인 재화의 공급에 포함되고, 주된 거래인 용역의 공급에 필수적으로 부수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은 주된 거래인 용역의 공급에 포함되는 것으로 본다.
⑤ 제1항의 재화와 용역의 범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부가가치세법 기본통칙 1-0-4
【유가증권 등】
수표ㆍ어음 등의 화폐대용증권은 과세대상이 아니다.
○
【용역의 공급】
- 부가가치세법 제7조
① 용역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의하여 역무를 제공하거나 재화ㆍ시설물 또는 권리를 사용하게 하는 것으로 한다.
나. 유사사례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부가46015-1112,2000.05.20
1. 사업자가 기간통신사업자와의 약정에 의하여 전화카드를 판매하여 주고 그 대가로 판매수수료를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7조 제1항 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이나, 기간통신사업자로부터 전화카드를 구입하여 구입한 가격에 적정이윤을 붙여 판매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임. 이 경우 전화카드의 사용을 활성화시키기 위한 별도의 기기를 공급하는 경우에 당해 기기의 공급은 전화카드의 공급에 필수적으로 부수되는 재화로 볼 수 없으므로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1항 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2. 전화카드판매업자가 대리점을 모집하여 자기의 상호 및 상품명을 사용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하고 당해 대리점으로부터 반환의무가 없는 가맹비를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7조 제1항 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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