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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하증권 재양도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등

부가가치세과-1207 (2010. 9. 10.)

종류
예규
안건번호
부가가치세과-1207
회신일
2010. 9. 10.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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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입물품에 대한 선하증권을 갑이 을에게, 을이 다시 병에게 순차로 양도하고 최종 소유자인 병이 그 물품을 통관하는 경우, 갑과 을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8조제8항에 따라 각각 세금계산서를 교부해야 한다. ‍​​‌​‌​​​‌‌​​​​수입물품이 보세구역에 도착하기 전에 선하증권을 양도하는 경우도 여기에 포함된다. ‍​​‌‌​‌‌​‌‌​​​‍‌‌‌​​‌‌​​​‌‌‌이처럼 비엘을 넘길 때 부가세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이유는, 선하증권의 양도가 그 수입물품에 대한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기 때문이다.

【요지】

사업자 “갑”이 수입물품에 대한 선하증권을 “을”에게 양도(수입물품이 보세구역에 도착하기 전에 양도하는 경우를 포함)하고 “을”이 다시 당해 선하증권을 “병”에게 양도한 후 선하증권의 최종소유자인 “병”이 수입물품을 통관하는 경우, “갑”과 “을”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8조제8항 규정에 따라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는 것임

【전문】

사업자 “갑”이 수입물품에 대한 선하증권을 “을”에게 양도(수입물품이 보세구역에 도착하기 전에 양도하는 경우를 포함)하고 “을”이 다시 당해 선하증권을 “병”에게 양도한 후 선하증권의 최종소유자인 “병”이 수입물품을 통관하는 경우, “갑”과 “을”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8조제8항 규정에 따라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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