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질의회신

비거주자가 거주자가 된 경우의 1세대 1주택 비과세

부동산거래관리과-368 (2010. 3. 10.)

종류
예규
안건번호
부동산거래관리과-368
회신일
2010. 3. 10.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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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세대 1주택 비과세를 적용할 때 주택 보유기간은 취득일부터 양도일까지로 계산하되, 비거주자 신분에서의 보유기간은 제외하고 거주자가 되는 시기(입국하는 날)부터 기산한다. ‍​​‌​‌​​​‌‌‌​​​따라서 1990년 일본으로 출국했다가 1995년 상속받은 주택을 15년 보유하고 2010년 3월 영구 귀국한 사안에서, 해외에 살다 귀국해 집을 팔 때 비거주자로 보유한 15년은 비과세 보유기간에 산입되지 않고 귀국일부터 다시 기산한다. ‍​​‌‌​‌​‌‌‌​‌‌‍​​​‌​​​‌‌​​‌‌근거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제1항 및 같은 조 제5항의 보유기간 계산 규정이며, 당시 서울 등 특정지역 외 주택은 보유기간 3년 이상이면 비과세되었다.

【요지】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적용함에 있어 보유기간의 계산은 당해 자산의 취득일부터 양도일까지로 하며, 이 경우 거주자 신분에서의 보유기간으로 계산하는 것임

【전문】

※ 붙임 : 관련 참고자료

1. 질의내용 요약

○ 사실 관계

- 1990년 갑이 일본으로 가서 재외국민으로 거주하고 있음

- 1992년 갑의 주민등록 말소

- 1995년 갑의 친정 어머니의 사망으로 주택 1채를 상속받음(현재 15년 보유)

- 2010.3월 영구 귀국하여 주민등록 부활

○ 질의 내용

- 이 경우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적용받기 위해서 몇 년을 보유․거주하여야 하는지

- 비거주자로서 15년 보유도 보유기간에 포함하는지

- 위 주택을 양도할 경우 올해 하는 경우와 내년에 하는 경우 또 내후년에 하는 경우 양도소득세가 각각 다른 것인지, 다르다면 각각 어떻게 다른 것인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제89조

【비과세 양도소득】

① 다음 각 호의 소득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이하 “양도소득세”라 한다)를 과세하지 아니한다. (2009. 12. 31. 개정)

1. 2. 생략

3.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세대 1주택(가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초과하는 고가주택은 제외한다)과 이에 딸린 토지로서 건물이 정착된 면적에 지역별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 이내의 토지(이하 이 조에서 “주택부수토지”라 한다)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 (2009. 12. 31. 개정)

② 생략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1세대 1주택의 범위】

① 법 제89조 제1항 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세대 1주택”이란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이하 “1세대”라 한다)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해당 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인 것(서울특별시, 과천시 및 「택지개발촉진법」 제3조 에 따라 택지개발예정지구로 지정ㆍ고시된 분당ㆍ일산ㆍ평촌ㆍ산본ㆍ중동 신도시지역에 소재하는 주택의 경우에는 해당 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이고 그 보유기간 중 거주기간이 2년 이상인 것)을 말한다. 다만,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보유기간 및 거주기간의 제한을 받지 아니한다. (2010. 2. 18. 개정)

1. ~ 3. 생략

② ~ ④ 생략

⑤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유기간의 계산은 법 제95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고, 동항의 규정에 의한 거주기간은 주민등록표상의 전입일자부터 전출일까지의 기간에 의한다. (1995. 12. 30. 개정)

(이하 생략)

나. 관련사례 (예규, 해석사례, 심사례, 심판례, 판례)

○ 재산세과-1480, 2009.07.20

1. 「소득세법」 제89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154조 제1항의 “1세대 1주택”이라 함은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당해 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인 것(서울특별시, 과천시 및 택지개발촉진법 제3조 의 규정에 의하여 택지개발예정지구로 지정ㆍ고시된 분당ㆍ일산ㆍ평촌ㆍ산본ㆍ중동 신도시지역에 소재하는 주택의 경우에는 당해 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이고 그 보유기간 중 거주기간이 2년 이상인 것)을 말함(단, 양도시 실지거래가액이 9억원을 초과하는 고가주택은 제외)

2. 위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비거주자”인 상태에서 취득한 주택을 “거주자”가 된 상태에서 양도하는 경우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인 보유기간 및 거주기간은 “거주자”로 되는 시기(거주자가 되기 위하여 입국하는 날)부터 기산하는 것임

3. 생략

○ 재산세과-153, 2009.09.09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제1항 의 규정에 의한 보유기간의 계산은 당해 자산의 취득일부터 양도일까지로 하며, 이 경우 거주자 신분에서의 보유기간으로 계산하는 것입니다.

【관련법령】

소득세법시행령 제154조 · 소득세법 제89조 · 택지개발촉진법 제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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