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위사업청 군 관사아파트 리모델링시 부가가치세 면세 여부
서면-2015-부가-0977[부가가치세과-969] (2015. 6. 30.)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서면-2015-부가-0977[부가가치세과-969]
- 회신일
- 2015. 6. 30.
- 소관
- 국세청
건축법상 군사시설로 구분된 군관사라도 실제 구조와 주거형태가 주택법 제2조 제2호의 공동주택에 해당하면,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 제1항 제4호에 따른 국민주택 리모델링 용역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세대당 주거전용면적이 49.54㎡로 국민주택 규모 이하이고, 외벽 단열공사·화장실 보수공사가 그 리모델링 용역에 포함되기 때문이다. 따라서 군인 아파트 리모델링 세금의 면제 여부는 건축법상 용도가 군사시설로 되어 있는지가 아니라 실질이 공동주택인지에 따라 판단하며, 당시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06조의 국민주택 요건을 전제로 한 해석이다.
【요지】
군관사가 군사시설 관계법령에서 군사시설의 범위로 규정됨에 따라 건축법상 용도가「건축법 시행령」별표1 제23호 다목의 군사시설로 구분된 경우로서 실제 구조 및 주거형태 등이「주택법」제2조 제2호의 규정에 의한 공동주택에 해당하는 경우「조세특례제한법」제106조 제1항 제4호에 따른 리모델링 용역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를 면제하는 것임
【전문】
[관련 참고자료]
1. 사실관계
가. 세대당 주거전용 면적이 49.54㎡인 방위사업청 관사아파트(가동, 나동) 96세대에 대하여 건축법에 의한 리모델링(외벽 단열공사 및 화장실 보수공사) 추진함
나.공부상 군사시설(아파트)로 되어 있으며, 가동은 건축법에 의한 허가건물이며, 나동은 무허가 건물임
2. 질의내용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6조 제5항에 의한 부가가치세 면제대상 여부
3. 관련된 법령 및 기존 해석사례
○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
【부가가치세의 면제 등】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해서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이 경우 제1호부터 제3호까지, 제4호의5, 제9호, 제9호의3 및 제12호는 2015년 12월 31일까지 공급한 것에만 적용하고, 제4호의2, 제9호의2 및 제11호는 2017년 12월 31일까지 공급한 것에만 적용하며, 제8호 및 제8호의2는 2014년 12월 31일까지 실시협약이 체결된 것에만 적용한다.
4.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국민주택 및 그 주택의 건설용역(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리모델링 용역을 포함한다)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06조
【부가가치세 면제 등】
④ 법 제106조제1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국민주택 및 그 주택의 건설용역"이란 다음 각 호의 것을 말한다.
1. 제51조의2제3항에 규정된 규모 이하의 주택
2.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주택의 건설용역으로서 「건설산업기본법」·「전기공사업법」·「소방법」·「정보통신공사업법」·「주택법」· 「하수도법」 및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등록을 한 자가 공급하는 것
3.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주택의 설계용역으로서 「건축사법」, 「전력기술관리법」, 「소방시설공사업법」, 「기술사법」 및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에 따라 등록 또는 신고를 한 자가 공급하는 것
○ 주택법 제2조
【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주택"이란 세대(世帶)의 구성원이 장기간 독립된 주거생활을 할 수 있는 구조로 된 건축물의 전부 또는 일부 및 그 부속토지를 말하며, 이를 단독주택과 공동주택으로 구분한다.
1의2. "준주택"이란 주택 외의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로서 주거시설로 이용가능한 시설 등을 말하며, 그 범위와 종류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공동주택"이란 건축물의 벽·복도·계단이나 그 밖의 설비 등의 전부 또는 일부를 공동으로 사용하는 각 세대가 하나의 건축물 안에서 각각 독립된 주거생활을 할 수 있는 구조로 된 주택을 말하며, 그 종류와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법규과-724 , 2008.02.21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 제1항 제4의 2호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군인 및 그 가족의 주거를 위한 군관사가 군사시설 관계법령에서 군사시설의 범위로 규정됨에 따라 건축법상 용도가 「건축법 시행령」별표1 제23호 다목의 군사시설로 구분된 경우로서 실제 구조 및 주거형태 등이 「주택법」제2조 제2호의 규정에 의한 공동주택에 해당하는 경우, 당해 군관사에 제공하는 일반관리용역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하는 것입니다.
【관련법령】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0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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