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질의회신

외국법인이 발행한 주식의 보충적 평가방법

재산세과-424 (2012. 11. 27.)

종류
예규
안건번호
재산세과-424
회신일
2012. 11. 27.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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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법인이 발행한 주식을 보충적으로 평가할 때에는 상증법 제63조에 따르되, 그 평가가 부적당한 경우에는 해당 재산이 소재하는 국가에서 양도소득세·상속세 또는 증여세 등의 부과목적으로 평가한 가액을 적용한다. 본 건은 내국법인이 미국 소재 비상장법인 주식(지분 10.26%)을 국내 특수관계법인에 양도하면서 법인세법 제52조 부당행위계산부인을 피하기 위해 법인세법 시행령 제89조상 시가로 거래하려 한 사안으로, 일반적 시가가 불분명해 상증법 보충적 평가방법을 준용한다. 외국 비상장주식 시가 평가와 관련해 상증법 시행령 제58조의3은 외국 소재 재산에 법 제60조 내지 제65조 적용이 부적당하면 소재지국 과세목적 평가액을, 그것이 없으면 둘 이상 감정기관의 감정가액을 참작한 가액을 적용하도록 규정한다.

요지

외국법인이 발행한 주식을 보충적으로 평가하는 경우 상증법 제63조 규정에 의하는 것이나, 당해 규정에 의하여 평가하는 것이 부적당한 경우에는 당해 재산이 소재하는 국가에서 양도소득세ㆍ상속세 또는 증여세 등의 부과목적으로 평가한 가액 등을 적용함

전문

1. 사실관계 및 질의내용

O 사실관계

- 당사는 기초 무기화학제품을 제조 판매하는 내국법인으로 미국에 소재한 비상장법인(갑법인)의 주식(쟁점주식)을 보유하고 있음

- 당사의 [갑법인]에 대한 쟁점주식 지분율은 10.26%이고, 나머지 89.74%는 당사의 국내 특수관계법인(을법인)이 보유하고 있음

- 당사는 보유중인 쟁점주식 전부를 위 국내특수관계법인인 [을법인]에 양도하고자 하는 바, 법인세법 제52조 의 부당행위계산 부인 규정을 적용받지 않기 위해 법인세법 시행령 제89조 에서 규정한 시가로 거래하고자 함

- 법인세법 시행령 제89조 에서는 제3자간 거래되는 일반적인 시가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상증법 제61조부터 제64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 보충적 평가방법에 의하여 시가를 산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쟁점주식의 경우 일반적으로 거래되는 시가가 존재하지 않으므로 당사는 상증법의 규정을 준용하여 산정한 시가로 쟁점주식을 양도하고자 함

- 참고로 [갑법인]은 미국내에 다수의 자회사를 보유하고 있으며, 미국기업회계기준에 의거하여 연결재무제표를 작성하고 있음

O 질의내용

- 국외 비상장주식 평가와 관련하여 상증법 시행령 제58조의3 규정에 의하면, 외국에 있는 재산으로서 상증법 제60조 내지 제65조의 규정을 적용하는 것이 부적당한 경우에는 당해 재산이 소재하는 국가에서 양도소득세, 상속세 또는 증여세의 부과목적으로 평가한 가액으로 평가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바

- 위와같은 경우 [갑법인]이 소재하는 미국의 양도소득세, 상속세 및 증여세 등의 무과목적으로 평가한 가액을 쟁점주식의 시가로 볼 수 있는지 여부를 질의함

2. 관련 법령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3조

유가증권 등의 평가

① 유가증권 등의 평가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서 정하는 방법으로 한다.

1. 주식 및 출자지분의 평가 (2010. 1. 1. 개정)

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3항 제1호 에 따른 유가증권시장에서 거래되는 주권상장법인의 주식 및 출자지분은 평가기준일 이전ㆍ이후 각 2개월 동안 공표된 매일의 한국거래소 최종 시세가액(거래실적 유무를 따지지 아니한다)의 평균액. 다만, 평균액을 계산할 때 평가기준일 이전ㆍ이후 각 2개월 동안에 증자ㆍ합병 등의 사유가 발생하여 그 평균액으로 하는 것이 부적당한 경우에는 평가기준일 이전ㆍ이후 각 2개월의 기간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기간의 평균액으로 한다. (2010. 1. 1. 개정)

나.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3항 제2호 에 따른 코스닥시장상장법인의 주식 및 출자지분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식 및 출자지분에 대해서는 가목을 준용한다. (2010. 1. 1. 개정)

다. 나목 외의 주식 및 출자지분으로서 한국거래소에 상장되지 아니한 주식 및 출자지분은 해당 법인의 자산 및 수익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평가한다. (2010. 1. 1. 개정)

2. 제1호 외에 국채(國債)ㆍ공채(公債) 등 그 밖의 유가증권의 평가는 해당 재산의 종류, 규모, 거래 상황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평가한다. (2010. 1. 1. 개정)

(이하생략)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58조 의 3

국외재산에 대한 평가

① 외국에 있는 상속 또는 증여재산으로서 법 제60조 내지 법 제65조의 규정을 적용하는 것이 부적당한 경우에는 당해 재산이 소재하는 국가에서 양도소득세ㆍ상속세 또는 증여세 등의 부과목적으로 평가한 가액을 평가액으로 한다. (1999. 12. 31. 신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평가액이 없는 경우에는 세무서장 등이 2 이상의 국내 또는 외국의 감정기관에 의뢰하여 감정한 가액을 참작하여 평가한 가액에 의한다. (1999. 12. 31. 신설)

관련법령

상속세및증여세법 제63조 · 법인세법시행령 제89조 · 법인세법 제52조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58조의3 · 상속세및증여세법 제60조 · 상속세및증여세법 제6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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