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질의회신

마른명태에 고추장 양념을 발라 판매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면제여부

부가46015-3835 (2000. 11. 27.)

종류
예규
안건번호
부가46015-3835
회신일
2000. 11. 27.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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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른명태에 고추장 양념을 발라 판매하는 경우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1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8조 제1항의 미가공식료품에 해당하지 않아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미가공식료품 면세는 본래의 성질이 변하지 않는 정도의 1차 가공에 그친 식료품에 한정되며, 조미·양념을 혼합하는 가공은 면세 범위를 벗어난다. ‍​​‌​‌‌‌​‌​‌‌‌국세청은 조미한 냉동명태(노가리)나 반건조 명태도 면세 대상이 아니라고 회신한 유사사례를 근거로 들었다. ‍‌​​‌‌‌​​​​‌​‌따라서 양념한 생선의 부가세를 판단할 때 단순 절단·냉장·냉동은 면세이나 양념 혼합은 과세로 구분된다.

【요지】

사업자가 마른명태에 고추장 양념을 발라 판매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1호 및 동법 시행령 제2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미가공식료품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이므로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전문】

1.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유사사례

○ 부가22601-1640, 1987.8.5

【요약】

생더덕, 딸기, 밤 등의 기초적 가공은 면세이나 양념혼합하여서 판매하면 과세됨.

【질의】

제품별 가공공정내용에 의하여 더덕무침ㆍ더덕구이ㆍ생더덕ㆍ냉동딸기ㆍ깐밤등을 생산할 경우 과세여부

【회신】

더덕을 양념과 혼합하여 포장 판매하는 더덕무침과 더덕을 구어서 판매하는 더덕구이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이고, 생더덕ㆍ딸기ㆍ밤 등을 본래의 성질이 변하지 아니하는 정도의 1차 가공을 거쳐 식용에 공할 수 있는 경우는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됨.

○ 부가46015-2781, 1997.12.10

【질의】

1. 소고기를 절단(Slice)하여 1인분씩 소포장한 뒤 음식점에 공급할 경우 소소기의 면세여부

2. 소고기를 절단(Slice)하여 5~10인분씩 포장한 뒤 음식점에 공급할 경우 소소기의 면세여부

3. 소고기를 절단하여 양념한 뒤 1인분씩 소포장한 뒤 음식점에 공급할 경우 소소기의 면세여부

4. 소고기를 절단하여 양념한 뒤 70인분 정도씩 포장한 뒤 음식점에 공급할 경우 소소기의 면세여부

5. 소고기를 절단하여 양념을 하지 않고, 양념을 별도포장하여 함께 음식점에 공급할 경우 소고기의 면세여부

【회신】

1. 사업자가 부가가치세법시행규칙 제10조

【별표1】

의 미가공식료품 분류표에 열거된 신선ㆍ냉장 또는 냉동한 소고기를 1인분 또는 그 이상 단위로 포장하여 판매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이나, 소고기를 조리(양념)하여 포장, 판매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2. 다만, 조리(양념)하지 아니한 신선ㆍ냉장 도는 냉동한 소고기를 주된 재화로 하고 본래의 성질을 그대로 유지한 별도 포장된 양념을 함께 포장하여 하나의 거래단위로 공급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 부가46015-1228, 1999.4.26

사업자가 냉동명태(노가리)를 조미하여 공급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입니다.

○ 부가46015-350, 1999.2.6

귀 질의의 경우 조미한 “반건조 명태”는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1호 및 같은법시행령 제2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미가공식료품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1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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