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립학교법인이 방송프로그램을 제작하여 계속적 공급시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1852 (2004. 9. 7.)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1852
- 회신일
- 2004. 9. 7.
- 소관
- 국세청
사립학교법인이 자체기금 조성 등을 위하여 방송용 프로그램을 제작해 방송사에 계속적으로 공급하면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당시 부가가치세법 제1조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을 과세대상으로 규정하므로, 비영리 학교법인이라도 사업상 독립적으로 용역을 계속·반복하여 공급하면 사업자로서 과세된다. 사안은 방송 프로그램 개편 주기(통상 6개월) 동안 매주 금요일 방송분을 편당 400만원(부가세 별도)에 납품하기로 한 것으로, 이러한 학교법인의 방송제작 계속 납품은 부가가치세 과세거래에 해당한다.
【요지】
사립학교법인이 자체기금 조성 등을 위하여 방송용 프로그램을 제작하여 방송사에 계속적으로 공급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전문】
1. 질의내용 요약
사립학교법인인 ○○대학에서 방송용 프로그램을 제작하여 △△방송(주)에 아래와 같이 납품하기로 한 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지 여부
아 래
○ 계약기간
- △△방송(주)의 당해 프로그램 개편일 이후부터 차기 프로그램 개편일까지
(통상 6개월)
○ 프로그램
- 프로그램명 : ○○○○
- 제작형식 : S/T+ENG
- 방송일시 : 2004.05.09부터 매주 금요일 오후 5:35~ 오후 6:30
- 방송시간 : 매 편당 55분(편성시간 기준)
- 주요 제작스탭 및 출연자 : ○○○, △△△, ⃞⃞⃞
○ 제작비
- 편당 4백만원(부가가치세 별도)
○ 기타
- △△방송(주)는 ○○대학이 필요한 경우 방송장비를 사용하게 하는 등의 프로그램 제 작을 지원하고 제작된 프로그램에 대한 저작권 일체는 △△방송(주)에 귀속됨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시행령,시행규칙)
○ 부가가치세법 제1조
【과세대상】
① 부가가치세는 다음 각호의 거래에 대하여 부과한다.
1.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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