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질의회신

사립학교법인이 방송프로그램을 제작하여 계속적 공급시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1852 (2004. 9. 7.)

종류
예규
안건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1852
회신일
2004. 9. 7.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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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립학교법인이 자체기금 조성 등을 위하여 방송용 프로그램을 제작해 방송사에 계속적으로 공급하면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당시 부가가치세법 제1조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을 과세대상으로 규정하므로, 비영리 학교법인이라도 사업상 독립적으로 용역을 계속·반복하여 공급하면 사업자로서 과세된다. ‍​​‌​​​‌‌​​‌‌​‍‌‌‌‌​‌‌‌‌​‌‌​사안은 방송 프로그램 개편 주기(통상 6개월) 동안 매주 금요일 방송분을 편당 400만원(부가세 별도)에 납품하기로 한 것으로, 이러한 학교법인의 방송제작 계속 납품은 부가가치세 과세거래에 해당한다.

【요지】

사립학교법인이 자체기금 조성 등을 위하여 방송용 프로그램을 제작하여 방송사에 계속적으로 공급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전문】

1. 질의내용 요약

사립학교법인인 ○○대학에서 방송용 프로그램을 제작하여 △△방송(주)에 아래와 같이 납품하기로 한 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지 여부

아 래

○ 계약기간

- △△방송(주)의 당해 프로그램 개편일 이후부터 차기 프로그램 개편일까지

(통상 6개월)

○ 프로그램

- 프로그램명 : ○○○○

- 제작형식 : S/T+ENG

- 방송일시 : 2004.05.09부터 매주 금요일 오후 5:35~ 오후 6:30

- 방송시간 : 매 편당 55분(편성시간 기준)

- 주요 제작스탭 및 출연자 : ○○○, △△△, ⃞⃞⃞

○ 제작비

- 편당 4백만원(부가가치세 별도)

○ 기타

- △△방송(주)는 ○○대학이 필요한 경우 방송장비를 사용하게 하는 등의 프로그램 제 작을 지원하고 제작된 프로그램에 대한 저작권 일체는 △△방송(주)에 귀속됨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시행령,시행규칙)

○ 부가가치세법 제1조

【과세대상】

① 부가가치세는 다음 각호의 거래에 대하여 부과한다.

1.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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