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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미가공 식료품 해당여부

부가가치세과-1111 (2010. 8. 25.)

종류
예규
안건번호
부가가치세과-1111
회신일
2010. 8. 25.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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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생산물의 본래의 성질이 변하지 아니하는 정도로 건조된 새우, 다시마, 표고버섯, 마늘, 멸치를 각각 분쇄해 분말로 판매하는 것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미가공식료품에 해당한다.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1호와 시행령 제28조 제1항은 탈곡·정미·건조·냉동 등 원생산물 본래의 성질이 변하지 않는 정도의 1차가공을 거쳐 식용에 공하는 식료품을 면세 대상으로 규정하는데, 분쇄(분말화)도 이러한 성질을 변화시키지 않는 1차가공에 해당하기 때문이다. ‍​​‌‌‌​‌‌‌​‌​​‍‌​‌​‌​‌​​​​​​대형마트에서 즉석으로 분쇄하되 혼합하지 않고 품목별로 각각 판매한다는 사실관계를 전제로 한 판단으로, 말린 표고버섯을 분쇄해 파는 경우처럼 단순 분말화는 면세가 유지된다.

【요지】

원생산물의 본래의 성질이 변하지 아니하는 정도로 건조된 새우, 다시마, 표고버섯, 마늘, 멸치를 분쇄하여 판매하는 것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미가공식료품에 해당함

【전문】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미가공 식료품 해당여부

Ⅰ

질의요지 및 사실관계

질의요지

○ 건조된 새우 등을 분쇄하여 분말로 판매하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미가공 식료품에 해당하는지 여부

사실관계

○ 당사는 대형마트에서 건조된 새우, 다시마, 표고버섯, 마늘, 멸치를 즉석 에서 분쇄하여 혼합하지 않고 각각 분말로 판매함

Ⅱ

관련규정

○ 부가가치세법 제12조

【면세】

① 다음 각 호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1. 가공되지 아니한 식료품[식용(食用)으로 제공되는 농산물, 축산물, 수산물과 임산물을 포함한다] 및 우리나라에서 생산되어 식용으로 제공되지 아니하는 농산물, 축산물, 수산물과 임산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8조

【미가공식료품 등의 범위】

① 법 제12조 제1항 제1호에 규정하는 가공되지 아니한 식료품(이하 이 조에서 “미가공식료품”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에 규정하는 것으로서 가공되지 아니하거나 탈곡ㆍ정미ㆍ정맥ㆍ제분ㆍ정육ㆍ건조ㆍ냉동ㆍ염장ㆍ포장 기타 원생산물의 본래의 성질이 변하지 아니하는 정도의 1차가공을 거쳐 식용에 공하는 것으로 한다.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12조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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