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계획, 측량, 토목 등 설계용역 제공시 부가가치세 면세 여부
서면-2015-부가-2206[부가가치세과-488] (2016. 3. 9.)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서면-2015-부가-2206[부가가치세과-488]
- 회신일
- 2016. 3. 9.
- 소관
- 국세청
「건축사법」·「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등에 따라 등록·신고한 사업자가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에 따른 도시재정비촉진계획 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 제1항 제4호의 국민주택 설계용역 부가가치세 면세를 적용할 수 없다. 같은 법 시행령 제106조 제4항 제3호의 면세 대상 설계용역은 국민주택의 설계용역에 한정되므로, 도시계획·지구단위계획 수립이나 도시재정비촉진계획 같은 도시계획용역 부가세는 면세가 아닌 과세 대상이다. 따라서 토목설계회사가 제공하는 도시계획 설계용역이 면세인지 궁금한 경우라도 해당 용역은 과세된다. 인용 선례(서면-2015-법령해석부가-1221, 부가가치세과-50)도 지구단위계획·도시재정비촉진계획 용역에 대해 동일하게 과세로 판단하였다.
【요지】
「건축사법」,「엔지니어링 기술진흥법」등에 따라 등록 또는 신고를 한 사업자가「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에 따른 도시재정비촉진계획 용역을 제공하는 경우에는「조세특례제한법」제106조 제1항 제4호의 규정을 적용할 수 없는 것임
【전문】
1. 사실관계
○ 당사는 서비스 사업장으로서 엔지니어링협회에 도시계획분야 기술자 등록이 되어 있는 토목설계회사로 도시계획, 측량, 토목 등의 설계 및 관련 인․허가 업무를 대행 해주고 있음
○ 이번에 당사는 국민주택규모이하의 사업을 추진하는 시행사와 용역 계약을 하여 지구단위계획 수립 도서작성, 개발행위허가 도서작성, 도시계획시설사업 실시계획인가 도서작성, 부대토목설계 및 상기 각호의 인․허가 및 대관업무를 진행함
2. 질의내용
○ 당사가 제공하는 용역의 부가가치세 과면세 여부
3. 관련법령
○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
【부가가치세의 면제 등】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해서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이 경우 제1호부터 제3호까지, 제4호의5, 제9호, 제9호의3 및 제12호는 2015년 12월 31일까지 공급한 것에만 적용하고, 제4호의2, 제9호의2 및 제11호는 2017년 12월 31일까지 공급한 것에만 적용하며, 제8호 및 제8호의2는 2014년 12월 31일까지 실시협약이 체결된 것에만 적용한다.
4.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국민주택 및 그 주택의 건설용역(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리모델링 용역을 포함한다)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06조
【부가가치세 면제 등】
④ 법 제106조제1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국민주택 및 그 주택의 건설용역 이란 다음 각 호의 것을 말한다.
1. 제51조의2제3항에 규정된 규모 이하의 주택
2.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주택의 건설용역으로서「건설산업기본법」・「전기공사업법」・「소방법」・「정보통신공사업법」・「주택법」・「하수도법」및「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등록을 한 자가 공급하는 것
3.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주택의 설계용역으로서「건축사법」,「전력기술관리법」,「소방시설공사업법」,「기술사법」및「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에 따라 등록 또는 신고를 한 자가 공급하는 것
○ 건축사법 제2조
【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3. "설계"란 자기 책임 아래(보조자의 도움을 받는 경우를 포함한다) 건축물의 건축, 대수선(大修繕), 용도변경, 리모델링, 건축설비의 설치 또는 공작물(工作物)의 축조(築造)를 위한 다음 각 목의 행위를 말한다.
가. 건축물, 건축설비, 공작물 및 공간환경을 조사하고 건축 등을 기획하는 행위
나. 도면, 구조계획서, 공사 설계설명서, 그 밖에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공사에 필요한 서류[이하 "설계도서"(設計圖書)라 한다]를 작성하는 행위
다. 설계도서에서 의도한 바를 해설·조언하는 행위
○ 서면-2015-법령해석부가-1221 [법령해석과-2092] , 2015.08.26
귀 서면질의의 경우,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에 따라 등록한 사업자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구단위계획용역을 제공하는 경우에는 「조세특례제한법」106조제1항제4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6조제4항의 규정을 적용할 수 없는 것이며, 해당용역의 공급에 대해서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입니다.
○ 부가가치세과-50 , 2011.01.14
「건축사법」,「엔지니어링 기술진흥법」등에 따라 등록 또는 신고를 한 사업자가「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에 따른 도시재정비촉진계획 용역을 제공하는 경우에는「조세특례제한법」제106조 제1항 제4호의 규정을 적용할 수 없는 것임
【관련법령】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0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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