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대원이 시차를 두고 출국하는 경우 출국일의 의미
재산세과-3396 (2008. 10. 21.)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재산세과-3396
- 회신일
- 2008. 10. 21.
- 소관
- 국세청
부모가 「해외이주법」에 따른 해외이주신고 후 먼저 출국하고 자녀가 취학상 사유로 나중에 출국한 경우, 그 자녀가 출국한 날을 세대전원이 출국하는 날로 본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제1항 제2호 나목 단서는 해외이주로 세대전원이 출국하는 경우 출국일 현재 1주택을 보유하고 출국일부터 2년 이내에 양도하면 당시 보유·거주기간 제한 없이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적용하도록 정하는데, 여기서 출국일은 세대 구성원 전원이 출국을 마친 날을 뜻한다. 따라서 이민 후 아파트를 팔 때 세대원이 시차를 두고 나갔다면, 부모가 2000년 먼저 나가고 딸이 의대 재학으로 2007년 출국한 이 사안에서는 딸의 출국일이 2년 양도기한의 기산점이 된다.
【요지】
부모가 「해외이주법」에 따른 해외이주신고 후 먼저 출국하고 자녀는 취학상의 사유로 나중에 출국한 경우 그 자녀가 출국한 날을 세대전원이 출국하는 날로 봄
【전문】
※ 붙임 : 관련 참고자료
1. 질의내용 요약
○ 사실관계
- 1998년 9월 서울 소재 아파트 분양계약 후 중도금 불입 중 2000.3.23. 가족 3명 중 부모만 해외이주신고 후 출국함
- 딸 (1981년생)은 대학(의대) 재학 관계로 계속 국내 거주함
- 2003.3.18 아파트 소유권보존등기함
- 2007.4.13. 딸도 해외이주신고 후 출국함
- 2008.7.14. 아파트 매도계약 체결(잔금은 2008년 9월 예정)
○ 질의내용
- 해 외이주에 따른 비과세 특례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세대원 중 부모만 먼저 해외이주신고 후 출국하고 자녀는 취학상의 사유로 나중에 출국한 경우 출국일 을 언제로 보는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1세대 1주택의 범위】
① 법 제89조 제1항 제3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1세대 1주택”이라 함은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이하 “1세대”라 한다)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당해 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인 것(서울특별시, 과천시 및 「택지개발촉진법」 제3조 의 규정에 의하여 택지개발예정지구로 지정ㆍ고시된 분당ㆍ일산ㆍ평촌ㆍ산본ㆍ중동 신도시지역에 소재하는 주택의 경우에는 당해 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이고 그 보유기간 중 거주기간이 2년 이상인 것)을 말한다. 다만,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보유기간 및 거주기간의 제한을 받지 아니한다. (2008. 2. 22. 단서개정)
1. 생략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이 경우 가목에 있어서는 그 양도일 또는 수용일부터 2년 이내에 양도하는 그 잔존주택 및 그 부수토지를 포함하는 것으로 한다. (2006. 2. 9. 개정)
가. 생략
나. 「 해외이주법」에 따른 해외이주로 세대전원이 출국하는 경우 . 다만, 출국일 현재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출국일부터 2년 이내에 양도하는 경우에 한한다 . (2008. 2. 22. 단서개정)
다. 생략
3. 생략
② 이하 생략
○ 법규과-4244, 2008.10.13
「소득세법 시행령」제154조 제1항 제2호 나목 단서 규정의 출국일은 “세대전원이 출국하는 날”을 말하는 것으로, 귀 질의와 같이 부모가「해외이주법」에 따른 해외이주신고 후 먼저 출국하고 자녀는 취학상의 사유로 나중에 출국한 경우 그 자녀가 출국한 날을 세대전원이 출국하는 날로 보는 것임
○ 서면4팀-676, 2005.5.2
국내에서 신규아파트를 분양받아 중도금을 불입하던 중 「해외이주법」에 의한 해외이주, 1년 이상 계속하여 국외거주를 필요로 하는 취학 또는 근무상의 형편으로 세대전원이 출국한 후 당해 준공된 아파트를 양도하는 경우에는 「소득세법」 제89조 제3호 및 동법 시행령 제154조 제1항 제2호 다목의 규정에 의하여 보유기간 및 거주기간의 제한을 받지 않는 1세대 1주택에 해당하는 것 이나, 귀 질의의 경우가 이에 해당하는지의 여부는 사실관계를 확인하여 판단할 사항임.
【관련법령】
소득세법시행령 제154조
관련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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