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질의회신

꽃가루 수입시 부가가치세 면세 여부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1770 (2006. 8. 11.)

종류
예규
안건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1770
회신일
2006. 8. 11.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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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외에서 양봉사료용으로 수입하는 화분(꽃가루)은 원생산물의 본래의 성질이 변하지 아니한 경우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2항 제1호 및 시행령 제40조는 가공되지 않은 식료품의 수입에 대해 면세하고, 시행령 제40조 제1항은 미가공식료품의 범위에 관해 부가가치세법 제28조를 준용하도록 한다. 따라서 개화기가 지난 시기에 꿀벌 먹이용으로 양봉업자가 수입하는 꽃가루도, 탈곡·건조·냉동 등 원생산물의 본래 성질이 변하지 않는 정도의 1차가공만 거쳤다면 수입 시 면세 대상이다. ‍​​‌‌​‌‌​​​​‌​유사사례(부가46015-1471)에서도 송화분(관세율표 1212)을 수입·국내판매하는 경우 각각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고 회신하였다. ‍‌‌​‌​‌‌​‌​​‌​본문은 당시 부가가치세법 조문(제12조·제28조 등)을 전제로 한다.

【요지】

국외에서 양봉사료용으로 사료용으로 수입하는 화분은 원생산물의 본래의 성질이 변하지 아니한 경우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전문】

1. 질의내용 요약

종자식물의 수술의 꽃밥속에 만들어지는 웅성의 생식세포로서 개화기가 지난 시기에 꿀벌 먹이용으로 양봉업자들이 주로 ○○국이나 ○○국 등지에서 양봉사료용으로 수입하는 화분(꽃가루)의 수입시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부가가치세법 제12조

【면 세】

① 다음 각호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② 다음 각호의 재화의 수입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1. 가공되지 아니한 식료품(식용에 공하는 농산물ㆍ축산물ㆍ수산물과 임산물을 포함한다)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40조

【수입미가공식료품의 범위】

① 법 제12조 제2항 제1호에 규정하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가공되지 아니한 식료품에 관하여는 제28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다만, 관세가 감면되지 아니하는 식료품으로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것은 제외한다.

○ 부가가치세법 제28조

【미가공식료품 등의 범위】

① 법 제12조 제1항 제1호에 규정하는 가공되지 아니한 식료품(이하 이 조에서 “미가공식료품”이라 한다)은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것으로서 가공되지 아니하거나 탈곡ㆍ정미ㆍ정맥ㆍ제분ㆍ정육ㆍ건조ㆍ냉동ㆍ염장ㆍ포장 기타 원생산물의 본래의 성질이 변하지 아니하는 정도의 1차가공을 거쳐 식용에 공하는 것으로 한다.

④ 제1항 각호의 미가공식료품의 범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한다.

가. 관련 조세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부가가치세법시행규칙제10조

【미가공식료품의 범위】

① 영 제28조 제1항ㆍ제2항 및 영 제40조 제1항 본문에서 규정하는 미가공식료품의 범위는 별표 1 미가공식료품 분류표에 의한다.

② 제1항의 미가공식료품 분류표의 적용에 있어서는 「관세법」 별표 관세율표를 기준으로 한다. (2005. 3.11. 개정)

나. 유사사례

○ 부가46015-1471, 1996.07.22.

원생산물의 본래의 성질이 변하지 아니한 화분(꽃가루)은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1호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외국(북한 포함)으로부터 송화분(관세율표 1212)을 수입하여 국내에서 판매하는 경우에는 동법시행규칙 제10조[별표 1]의 규정에 의하여 수입시 및 국내판매시 각각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12조 · 부가가치세법 제28조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0조 · 부가가치세법시행규칙 제1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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