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상장주식에 대한 양도차익의 산정방법
재일46014-6 (2000. 1. 3.)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재일46014-6
- 회신일
- 2000. 1. 3.
- 소관
- 국세청
비상장주식의 양도차익은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계산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의제취득일 전에 취득한 비상장주식의 취득가액은 소득세법시행령 제167조 제1항 각호의 가액 중 많은 것으로 산정한다. 또한 양도하는 자산의 취득시기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먼저 취득한 자산을 먼저 양도한 것으로 보아(선입선출) 취득시기를 판정한다. 오래 전 산 주식 양도세를 계산할 때처럼 취득가격 확인이 어려운 경우에도 이 기준에 따라 취득가액을 정하게 된다.
【요지】
비상장주식에 대한 양도차익의 산정은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계산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는 것임. 또한, 의제취득일 전에 취득한 비상장주식의 취득가액 산정은 소득세법시행령 제167조 제1항 각호의 가액 중 많은 것으로 하는 것임.
【전문】
비상장주식에 대한 양도차익의 산정은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계산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는 것입니다. 또한, 의제취득일 전에 취득한 비상장주식의 취득가액 산정은 소득세법시행령 제167조 제1항 각호의 가액 중 많은 것으로 하는 것입니다.
양도하는 자산의 취득시기를 판정함에 있어 그 시기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먼저 취득한 자산을 먼저 양도한 것으로 보는 것입니다.
【관련법령】
소득세법시행령 제16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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