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거주자의 1세대 1주택 해당 여부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762 (2004. 5. 31.)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762
- 회신일
- 2004. 5. 31.
- 소관
- 국세청
신규아파트를 분양받아 중도금 불입 중 1년 이상 국외거주를 필요로 하는 근무상 형편으로 세대전원이 출국한 후 준공된 당해 아파트를 양도하는 경우, 보유기간 및 거주기간의 제한을 받지 않는 1세대 1주택 비과세 범위에 해당한다. 소득세법 제89조 제3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54조 제1항 제2호 다목, 시행규칙 제71조 제2항 제2호에 따라 취학·근무상 형편으로 세대전원이 출국하는 경우가 국외이주 특례에 포함되기 때문이다. 사안은 1998년 분양계약 후 1999년 미국 취업으로 가족 전원이 출국하여 미국 거주 중 잔금을 완납하고 2000년 취득한 경우로, 해외 취업 후 아파트를 팔 때 세금이 비과세될 수 있음을 확인한 것이다. 다만 여기서 '보유기간'은 당시 2002.10.1. 법 개정으로 '보유기간 및 거주기간'을 의미하는 것으로 변경되었다.
【요지】
신규아파트를 분양받아 중도금 불입 중 근무상의 형편으로 세대전원이 출국한 후 당해 준공된 아파트를 양도하는 경우에는 보유기간 및 거주기간의 제한을 받지 않는 1세대 1주택의 범위에 해당됨
【전문】
1. 질의내용 요약
1998.1.16. 서울 목동소재 아파트를 분양받아 계약을 한 후 중도금(3차)을 불입하던 중예상치 않게 미국에 취직이 확정되어 1999.4.1. 가족전부가 출국하여 현재까지 미국에 거주하고 있음
미국에 거주하는 동안 중도금과 잔금을 완납하고 2000.6월 취득하여 현재까지 임대를 하고 있었음
사정상 위의 아파트를 양도하고자 하는데 양도소득세의 비과세를 받을 수 있는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제89조
【비과세양도소득】
다음 각호의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이하 양도소득세라 한다)를 과세하지 아니한다. (1999. 12. 28 개정)
3. 대통령령이 정하는 1세대 1주택(가액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을 초과하는 고가주택을 제외한다)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로서 건물이 정착된 면적에 지역별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 이내의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2002. 12. 18 개정)
○ 소득세법시행령 제154조
【1세대 1주택의 범위】
① 법 제89조 제3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1세대 1주택이라 함은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이하 1세대라 한다)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당해 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인 것(서울특별시, 과천시 및 택지개발촉진법 제3조 의 규정에 의하여 택지개발예정지구로 지정고시된 분당일산평촌산본중동 신도시지역에 소재하는 주택의 경우에는 당해 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이고 그 보유기간 중 거주기간이 2년 이상인 것)을 말한다. 다만,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보유기간 및 거주기간의 제한을 받지 아니한다. (2003. 12. 30. 개정)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2.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경우. 이 경우 가목 및 나목에 있어서는 그 양도일 또는 수용일부터 2년 이내에 양도하는 그 잔존주택 및 그 부수토지를 포함하는 것으로 한다. (1999. 12. 31. 후단개정)
다. 국외이주 기타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경우 (1998. 4. 1. 직제개정)
○ 소득세법시행규칙 제71조
【1세대 1주택의 범위】
② 영 제154조 제1항 제2호 다목에서 국외이주 기타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경우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로 당해 주택이 그 보유기간 및 거주기간에 미달하게 되는 경우를 말한다. (2003. 4. 14 개정)
1. 해외이주법에 의한 해외이주로 세대전원이 출국하는 경우 (1996. 3. 30 개정)
2. 1년 이상 계속하여 국외거주를 필요로 하는 취학 또는 근무상의 형편으로 세대전원이 출국하는 경우 (1996. 3. 30 개정)
나. 유사사례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재재산46014-102,1999.03.23
국내에서 신규아파트를 분양받아 중도금 불입 중 1년 이상 계속하여 국외거주를 필요로 하는 근무상의 형편으로 세대전원이 출국한 후 당해 준공된 아파트를 양도하는 경우에는 소득세법 제89조 제3호 및 동법시행령 제154조 제1항 제2호 다목의 규정에 의하여 보유기간 의 제한을 받지 않는 1세대 1주택의 범위에 해당됨
※ 밑줄친 보유기간은 2002.10.1. 법률개정으로 “보유기간 및 거주기간”을 말하는 것으로 변경되었음
【관련법령】
택지개발촉진법 제3조 · 소득세법 제89조 · 소득세법시행령 제154조 · 소득세법시행규칙 제7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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