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류를 껍질ㆍ머리ㆍ뼈ㆍ내장 등을 제거하지 않고 공급시 부가가치세 면세여부
서면3팀-76 (2005. 1. 14.)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서면3팀-76
- 회신일
- 2005. 1. 14.
- 소관
- 국세청
어류의 껍질·머리·뼈·내장을 제거하고 조미하지 않은 채 냉동한 순살코기를 식용에 공할 수 있도록 단순히 절단하여 판매하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미가공식료품에 해당한다. 당시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8조 제1항 제9호와 같은 법 시행규칙 제10조 별표1이 정한 미가공식료품의 범위에 포함되기 때문이다. 질의는 중국산 동태의 머리·내장·껍질·뼈를 제거한 동태살(필렛)을 수입해 첨가물을 전혀 사용하지 않고 포·슬라이스 작업만 거쳐 소비자에게 판매하는 사안으로, 조미나 별도 가공 없이 단순 절단만 한 것은 면세 대상이 된다. 냉동 생선 필렛 부가세는 조미·첨가물 사용 여부가 과세와 면세를 가르는 기준이다.
【요지】
신선한 어류의 껍질ㆍ머리ㆍ뼈ㆍ내장 등을 제거하고 조미하지 아니한 채 냉동한 순살코기로서 식용에 공할 수 있도록 이를 단순히 절단하여 판매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재화에 해당하는 것임.
【전문】
[ 회 신 ]
※ 부가46015-1858, 1999.06.30
1. 질의내용 요약
○ 당사는 수산물을 대형유통 할인점에 납품하는 회사로 질의내용은 중국에서 동태의 머리, 내장, 껍질, 뼈를 제거한 동태살(필렛상태)을 1차 수입업체로부터 구매하여 대형유통 할인점에서 동태전으로 부칠 수 있도록 포/슬라이스 작업을 하여 소비자에게 판매시(첨가물을 전혀 사용하지 아니하고 단순히 자르기만 함) 부가세 과세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8조 제1항 제9호
【미가공식료품 등의 범위】
○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10조 별표1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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