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질의회신

어류를 껍질ㆍ머리ㆍ뼈ㆍ내장 등을 제거하지 않고 공급시 부가가치세 면세여부

서면3팀-76 (2005. 1. 14.)

종류
예규
안건번호
서면3팀-76
회신일
2005. 1. 14.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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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류의 껍질·머리·뼈·내장을 제거하고 조미하지 않은 채 냉동한 순살코기를 식용에 공할 수 있도록 단순히 절단하여 판매하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미가공식료품에 해당한다. ‍​​‌​‌​​​‌‌​‌​​당시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8조 제1항 제9호와 같은 법 시행규칙 제10조 별표1이 정한 미가공식료품의 범위에 포함되기 때문이다. ‍​​‌‌​​​​​​‌‌​질의는 중국산 동태의 머리·내장·껍질·뼈를 제거한 동태살(필렛)을 수입해 첨가물을 전혀 사용하지 않고 포·슬라이스 작업만 거쳐 소비자에게 판매하는 사안으로, 조미나 별도 가공 없이 단순 절단만 한 것은 면세 대상이 된다. ‍‌‌‌​‌‌​​​‌​‌​냉동 생선 필렛 부가세는 조미·첨가물 사용 여부가 과세와 면세를 가르는 기준이다.

【요지】

신선한 어류의 껍질ㆍ머리ㆍ뼈ㆍ내장 등을 제거하고 조미하지 아니한 채 냉동한 순살코기로서 식용에 공할 수 있도록 이를 단순히 절단하여 판매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재화에 해당하는 것임.

【전문】

[ 회 신 ]

※ 부가46015-1858, 1999.06.30

1. 질의내용 요약

○ 당사는 수산물을 대형유통 할인점에 납품하는 회사로 질의내용은 중국에서 동태의 머리, 내장, 껍질, 뼈를 제거한 동태살(필렛상태)을 1차 수입업체로부터 구매하여 대형유통 할인점에서 동태전으로 부칠 수 있도록 포/슬라이스 작업을 하여 소비자에게 판매시(첨가물을 전혀 사용하지 아니하고 단순히 자르기만 함) 부가세 과세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8조 제1항 제9호

【미가공식료품 등의 범위】

○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10조 별표1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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