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상장주식의 양도가액 산정방법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398 (2004. 9. 7.)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398
- 회신일
- 2004. 9. 7.
- 소관
- 국세청
비상장주식의 양도차익을 산정할 때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은 원칙적으로 양도자와 양수자가 실제로 거래한 실지거래가액에 의한다. 질의 사안은 최대주주가 아닌 주주가 특수관계 없는 제3자에게 액면가 1만원 주식을 2만원에 판 경우로, 보충적 평가방법에 의한 기준시가(약 9만원)나 동종업 상장·협회등록법인 주가(5천~1만5천원)가 아니라 실제 거래한 가액이 양도가액이 된다. 당시 소득세법 제96조·제94조에 따라 상장·협회등록법인이 아닌 법인의 주식 양도가액은 실지거래가액에 의하기 때문이다. 다만 특수관계 있는 자와의 거래로 조세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면 소득세법 제101조의 부당행위계산부인에 따라 양도가액을 시가로 재계산할 수 있다.
【요지】
비상장주식의 양도차익을 산정함에 있어 그 양도가액 및 취득가액은 원칙적으로 실지거래가액(양도자와 양수자간에 실제로 거래한 가액)에 의하는 것임
【전문】
1. 질의내용 요약
- 당사는 건설업을 영위하는 비상장법인으로서 1985년 설립하여 20년간 배당실적이 없음
- 당사의 주주(최대주주가 아님)가 특수관계없는 제3자에게 액면가 10,000원의 주식을 20,000원에 양도하고자 함
- 당사 주식의 보충적평가방법에 의한 기준시가는 90,000원 상당이며, 당사와 동종업을 영위하는 주권상장법인 또는 협회등록법인의 주가는 5,000 ~ 15,000원으로 형성되어 있음
이 경우 양도가액을 얼마로 하여야하는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제96조
【양도가액】
① 제94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자산의 양도가액은 당해 자산의 양도당시의 기준시가에 의한다. 다만, 당해 자산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양도자와 양수자간에 실제로 거래한 가액 (이하 실지거래가액이라 한다)에 의한다. (2002. 12. 18 개정)
② 제94조 제1항 제3호 및 제4호의 규정에 의한 자산의 양도가액은 당해 자산의 양도당시의 실지거래가액에 의한다. (2000. 12. 29 개정)
○ 소득세법 제94조
【양도소득의 범위】
① 양도소득은 당해연도에 발생한 다음 각호의 소득으로 한다. (2000. 12. 29 개정)
3.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주식 또는 출자지분(신주인수권을 포함한다. 이하 이 장에서 주식등이라 한다)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2000. 12. 29 개정)
가. 증권거래법에 의한 주권상장법인(이하 주권상장법인이라 한다)의 주식등으로서 소유주식의 비율시가총액 등을 감안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대주주(이하 이 장에서
대주주라 한다)가 양도하는 것과 동법에 의한 유가증권시장(이하 유가증권시장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이라 한다)에서의 거래에 의하지 아니하고 양도하는 것 (2000. 12. 29 개정)
나. 증권거래법에 의한 협회등록법인(이하 협회등록법인이라 한다)의 주식등으로서 당해 법인의 대주주가 양도하는 것과 동법에 의한 협회중개시장(이하 협회중개시장이라 한다)에서의 거래에 의하지 아니하고 양도하는 것 (2000. 12. 29 개정)
다. 주권상장법인 또는 협회등록법인이 아닌 법인의 주식등 (2000. 12. 29 개정)
○ 소득세법 제101조
【양도소득의 부당행위계산】
①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양도소득이 있는 거주자의 행위 또는 계산이 그 거주자와 특수관계 있는 자와의 거래로 인하여 당해 소득에 대한 조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때에는 그 거주자의 행위 또는 계산에 관계없이 당해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있다. (1995. 12. 29 개정)
나. 유사사례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재일46014-1681,1999.09.14
소득세법 제94조 제3호 에서 규정하는 자산의 양도에 따른 양도차익을 산정함에 있어 그 양도가액 및 취득가액은 원칙적으로 당해 자산의 양도 및 취득당시 실지거래가액에 의하는 것으로, 이 경우 취득당시 실질거래가액이라 함은 그 자산의 취득에 실지로 소요된 금액을 말하는 것임
○ 재일46014-427,1999.03.02
양도소득이 있는 거주자의 행위 또는 계산이 그 거주자와 특수관계 있는 자와의 거래로 인하여 당해 소득에 대한 조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때에는 거주자의 계산에 불구하고 부당행위계산을 적용하여 양도가액을 소득세법시행령 제167조 제4항 (현행 소득세법 제101조 제1항 )에 의하여 시가로 재계산할 수 있는 것임
【관련법령】
소득세법시행령 제167조 · 소득세법 제94조 · 소득세법 제96조 · 소득세법 제10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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