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 및 인력개발비의 계산
서이46012-11737 (2002. 9. 17.)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서이46012-11737
- 회신일
- 2002. 9. 17.
- 소관
- 국세청
피합병법인 등이 운영하던 사업의 일부만 승계한 경우, 승계 전 각 사업연도별 연구·인력개발비에 그 사업연도의 승계사업 매출액이 총매출액에서 차지하는 비율과 사업연도말 승계사업 자산가액이 총자산가액에서 차지하는 비율 중 큰 것을 곱한 금액을 분할법인이 승계하는 연구·인력개발비로 본다. 이는 사업부문을 인수한 법인이 증가발생액 방식(직전 4년간 연평균발생액 초과분의 50% 공제) 적용 시 피합병법인 등의 연구·인력개발비를 자기 발생분으로 보도록 한 당시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9조 제4항 단서에 근거한 것이다. 질의는 2001년 7월 설립 후 2001년 9월 30일 갑사의 A사업부문을 양수한 6월말 결산법인 사안으로, 세액공제 대상 과세연도 종료일이 2003년 12월 31일 이전이던 당시 조세특례제한법 제10조를 전제로 한다.
【요지】
분할을 하기 전의 각 사업연도별로 발생한 연구 및 인력개발비에 각 사업연도의 승계사업의 매출액이 총매출액에서 차지하는 비율과 각 사업연도말 승계사업의 자산가액이 총자산가액에서 차지하는 비율 중 큰 것을 곱한 금액을 분할법인으로부터 승계하는 연구 및 인력개발비로 보는 것임.
【전문】
1. 질의내용 요약
○ 당사는 2001년 7월 법인설립등기를 하였으며, 2001년 9월30일자로 “갑”사의 A사업부문을 양수하여 실질적으로 2001년 10월1일자로 영업을 개시한 경우 2002년 6월 결산(당사는 6월말 법인임)시 조세특례제한법 제10조 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 당사의 사업연도 개시일(2001.07.)이후부터 사업양수일(2001.09.)까지 3개월간의 사업 양도법인(“갑”사)에서 발생한 연구 및 인력개발비의 계산은 ?
<갑설> 1997.07.01~2001.06.30.까지 양도법인 합계액의 평균과 2001.10.01.~2002.06.30. 당기 발생액을 비교
<을설> 1997.07.01~2001.06.30.까지 양도법인 합계액의 평균과 2001.07.01~2001.09.30. 양도법인에서 3개월간 발생한 금액에 2001.10.01~2002.06.30. 당기 발생액을 비교
<병설> 1997.07.01~2001.06.30.까지 직전 48개월간 양도법인 합계액의 9개월 평균과 2001.10.01.~2002.06.30. 당기 발생액을 비교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조세특례제한법 제10조
【연구ㆍ인력개발비에 대한 세액공제】
① 내국인(대통령령이 정하는 부동산업 및 소비성서비스업을 영위하는 내국인을 제외한다)이 2003년 12월 31일 이전에 종료하는 과세연도까지 각 과세연도에 연구 및 인력개발을 위한 비용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비용(이하 “연구ㆍ인력개발비” 라 한다)이 있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방법 중 하나를 선택하여 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다. 다만, 중소기업이 아닌 자에 대하여는 제1호의 규정만 적용한다.
1. 당해 과세연도에 발생한 연구ㆍ인력개발비가 당해 과세연도의 개시일부터 소급하여 4년간 발생한 연구ㆍ인력개발비의 연평균발생액을 초과하는 경우 당해 초과하는 금액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금액을 당해 과세연도의 소득세(사업소득에 대한 소득세에 한한다)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하는 방법
2. 당해 과세연도에 발생한 연구ㆍ인력개발비에 100분의 15를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당해 과세연도의 소득세(사업소득에 대한 소득세에 한한다)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하는 방법
②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4년간 발생한 연구ㆍ인력개발비의 연평균발생액의 계산에 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000. 12. 29 개정)
○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9조
【연구ㆍ인력개발비에 대한 세액공제】
② 법 제10조 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비용”이라 함은 각 과세연도에 연구 및 인력개발을 위한 비용 중 별표 6의 비용을 말한다.
③ 법 제10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4년간 발생한 연구 및 인력개발비의 연평균발생액의 계산은 다음 산식에 의한다. 이 경우 당해 내국인의 최초 과세연도개시일부터 당해 과세연도개시일까지의 기간이 48월 미만인 경우에는 동 기간에 발생한 연구 및 인력개발비의 합계액을 48월로 환산한 금액을 당해 과세연도개시일부터 소급하여 4년간 발생한 연구 및 인력개발비의 합계액으로 본다. (2000. 12. 29 개정)
당해 과세연도개시일부터
소급하여 4년간 발생한 연구
및 인력개발비의 합계액 당해 과세연도의 월수
──────────── × ─────────────
4 12
④ 제3항의 산식 중 당해 과세연도개시일부터 소급하여 4년간 발생한 연구 및 인력개발비의 합계액을 계산함에 있어서 합병법인, 분할신설법인, 분할합병의 상대방법인, 사업양수법인 또는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현물출자를 받은 법인(이하 이 항에서 “합병법인 등”이라 한다)의 경우에는 합병, 분할, 분할합병, 사업양도 또는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현물출자(이하 이 항에서 “합병 등”이라 한다)를 하기 전에 피합병법인, 분할법인, 사업양도인 또는 현물출자자(이하 이 항에서 “피합병법인 등”이라 한다)로부터 발생한 연구 및 인력개발비는 합병법인 등에서 발생한 것으로 본다. 다만, 피합병법인 등이 운영하던 사업의 일부를 승계한 때에는 피합병법인 등에서 합병 등을 하기 전에 발생한 연구 및 인력개발비에 각 사업연도의 승계사업의 매출액이 총매출액에서 차지하는 비율과 각 사업연도말 승계사업의 자산가액이 총자산가액에서 차지하는 비율 중 큰 것을 곱한 금액을 피합병법인 등에서 발생한 연구 및 인력개발비로 본다. (2000. 12. 29 개정)
⑤ 제3항의 산식을 적용함에 있어서 월수는 월력에 따라 계산하되, 과세연도 개시일이 속하는 달이 1월 미만인 경우에는 이를 1월로 하고, 과세연도 종료일이 속하는 달이 1월 미만인 경우에는 이를 산입하지 아니한다. (2000. 1. 10 항번개정)
나. 유사사례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서이46012-11285(2002.06.28.)
분할신설법인이 조세특례제한법 제10조 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분할법인이 운영하던 사업의 일부를 승계한 때에는 분할을 하기 전의 각 사업연도별로 발생한 연구 및 인력개발비에 각 사업연도의 승계사업의 매출액이 총매출액에서 차지하는 비율과 각 사업연도말 승계사업의 자산가액이 총자산가액에서 차지하는 비율 중 큰 것을 곱한 금액을 분할법인으로부터 승계하는 연구 및 인력개발비로 보는 것임.
【관련법령】
조세특례제한법 제1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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