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공립학교 체육관 및 운동장 등을 장기대여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여부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2452 (2007. 9. 3.)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2452
- 회신일
- 2007. 9. 3.
- 소관
- 국세청
국·공립학교가 교실·체육관·운동장 등 학교시설을 방과 후 또는 주말에 일반인에게 계속·반복적으로 대여하고 받는 사용료는 부가가치세가 면세된다. 당시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17호는 국가·지방자치단체가 공급하는 재화·용역을 면세대상으로 규정하고, 같은 법 시행령 제38조는 부동산 임대업·기타 운동시설 운영업 등을 면세에서 제외하나, 국·공립학교의 학교시설 대여는 이 제외 업종에 해당하지 않는다. 따라서 체육관·운동장을 동호회 등 단체에 6개월~1년 단위로 장기 계약해 사용하게 하고 주말 학교 대관료를 실비로 받더라도 면세가 유지된다.
【요지】
국 공립학교가 학교시설을 방과 후 또는 주말을 이용하여 계속적 반복적으로 일반인에게 사용하게 하고 그 대가를 받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임.
【전문】
붙 임 : 참고자료
1. 질의내용 요약
○ 학교 교실, 체육관, 운동장 등을 방과후나 주말에 일반인에게 대여시 실비로 받는 사용료에 대하여 부가가치세 면세된다는 규정에 대하여 실비로 받는 사용료란 조례에서 정한 사용료인지, 사용료 외에 기타 경비(청소비등)가 포함 되는지 여부
○ 학교교실을 지방자치단체나 산업인력공단 등 기타 단체에게 사용․허가 할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
○ 체육관 및 운동장을 동호회 등 단체에게 6개월에서 1년 단위로 장기간 계약하여 사용․허가 할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부가가치세법 제12조
【면 세】
① 다음 각호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17.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또는 지방자치단체조합이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2003. 12. 30. 개정)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8조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또는 지방자치단체조합이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면세범위】
법 제12조 제1항 제17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재화 또는 용역을 제외한 것을 말한다. (2007. 2. 28. 개정)
3. 부동산 임대업, 도ㆍ소매업, 음식ㆍ숙박업, 골프장ㆍ스키장운영업, 기타 운동시설 운영업.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2007. 2. 28. 단서개정)
가. 국방부 또는 「국군조직법」에 따른 국군이 「군인사법」 제2조 에 따른 군인, 「군무원인사법」 제2조 에 따른 군무원 그 밖에 이들의 직계존비속 등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자에게 제공하는 재화 또는 용역 (2007. 2. 28. 개정)
나.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또는 지방자치단체조합이 그 소속직원의 복리후생을 위하여 구내에서 식당을 직접 경영하여 공급하는 음식용역 (2007. 2. 28. 개정)
나. 관련 예규(예규, 해석사례심사, 심판, 판례)
[재부가-306, 2007.04.25]
○ 국ㆍ공립학교가 학교시설(교실, 운동장 등)을 방과 후 또는 주말에 일반인에게 대여하고 받는 사용료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12조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2조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8조
관련 문서
예술창작품에 해당하는 공연용역 공급시 면세 여부
예술창작품에 해당하는 연극 공연용역의 입장료는 영리 목적 여부와 무관하게 부가가치세 면세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예술창작품에 해당하는지 여부
원판 복제 판화는 예술창작품이 아니어서 부가가치세 과세, 예술가 원판화 직접 판매는 면세
사업장생활계 폐기물 수집ㆍ운반업 허가를 받은 사업자가 폐기물 처리용역을 대행하는 경우 면세 여부
사업장생활계 폐기물 수집·운반업 허가자가 지자체 위탁으로 처리 대행한 용역은 부가가치세 면세 대상 아님
공익법인이 그 고유의 사업목적을 위하여 실비로 공급하는 경우 면세여부
공익목적단체가 고유목적사업을 위해 실비로 공급하는 용역은 부가가치세 면세 대상에 해당한다
경정청구를 법정 신고기한 경과 후 3년 이내에 할 수 있는지 여부
법정신고기한 내 신고자는 과다신고 시 기한 후 3년 내 경정청구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