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주택규모 이하 건설용역의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
부가가치세과-1608 (2011. 12. 23.)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부가가치세과-1608
- 회신일
- 2011. 12. 23.
- 소관
- 국세청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국민주택 건설용역은 국민주택을 건설하는 용역으로서 관련법에 따라 등록을 한 자가 공급하는 주택건설용역을 말한다. 건설업자가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이 이러한 면세사업과 관련되어 불공제되는 경우, 해당 매입세액은 공제받지 못하고 공사원가에 산입한다. 국민주택규모 이하 공사는 발주자가 개인이든 공공기관이든 국민주택 공사 부가세 면세가 적용되며, 그 면세 여부와 못 받은 매입세액의 처리방법이 이 사안의 쟁점이었다. 다만 면세 대상이 되려면 관련법상 건설업 등록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요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국민주택건설용역은 국민주택의 건설용역으로서 관련법에 등록을 한 자가 공급하는 주택건설용역을 말하는 것이며,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이 면세사업과 관련되어 불공제되는 경우 공사원가에 산입하는 것임.
【전문】
〔검토조서〕
1. 사실관계
- 국민주택규모이하 공사를 함에 있어 발주자가 개인 또는 공공기관이 될 수 있음
2. 쟁점
국민주택규모 이하 건설용역의 면세 여부 및 건설업자의 매입세금계산서 상 부가가치세 처리방법
【관련법령】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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