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질의회신

동일세대원이 2인 공동으로 주택을 취득후 1인이 다른 1인 지분취득후 양도시 비과세 여부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983 (2008. 4. 18.)

종류
예규
안건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983
회신일
2008. 4. 18.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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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소유하던 주택의 나머지 지분을 추가 취득해 단독소유가 된 뒤 주택 전체를 양도하더라도,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그 보유기간이 당시 규정상 3년 이상(서울·과천 및 분당·일산 등 일부 신도시는 3년 보유 및 2년 거주)인 1세대 1주택에 해당하면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된다. ‍​​‌​‌​​​‌‌‌​​​사안은 甲과 乙이 2004년 9월 A주택을 각 1/2 지분으로 공동취득한 뒤 2005년 4월 甲이 乙의 지분을 매수해 2008년 3월 전체를 양도한 것으로, 나중에 산 지분에 대해서도 비과세가 적용되는지가 쟁점이었다. ‍​​‌‌‌​‌​​‌​​‌‍​​​​​‌​​‌​​‌​국세청은 소득세법 제89조 제1항 제3호와 같은 법 시행령 제154조 제1항의 1세대 1주택 요건을 충족하면 비과세된다고 회신하였다.

【요지】

국내에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3년이상 보유(일부지역 2년이상 거주)하던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1세대 1주택 비과세 규정이 적용되는 것임

【전문】

1. 질의내용 요약

○ 사실관계

- 동일세대원이 아닌 거주자 甲과 乙은 2004년 9월 A주택을 공동(각1/2지분) 으로 취득함

- 2005년 4월 甲은 乙 지분을 취득함

- 2008년 3월 A주택 전체를 양도함

○ 질의내용

- 甲이 2005년 4월 취득한 부분에 대해서도 1세대 1주택 비과세 규정을 적용 받을 수 있는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법률,시행령,시행규칙)

○ 소득세법 제89조

【비과세양도소득】

① 다음 각호의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이하 “양도소득세”라 한다)를 과세하지 아니한다. (2005. 12. 31. 개정)

1. 파산선고에 의한 처분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1994. 12. 22. 개정)

2.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 해당하는 농지의 교환 또는 분합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1994. 12. 22. 개정)

3. 대통령령이 정하는 1세대 1주택(가액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을 초과하는 고가주택을 제외한다)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로서 건물이 정착된 면적에 지역별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 이내의 토지(이하 이 조에서 “주택부수토지”라 한다)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2005. 12. 31. 개정)

- 이 하 생 략 -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1세대 1주택의 범위】

① 법 제89조 제1항 제3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1세대 1주택”이라 함은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이하 “1세대”라 한다)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당해 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인 것(서울특별시, 과천시 및 「택지개발촉진법」 제3조 의 규정에 의하여 택지개발예정지구로 지정ㆍ고시된 분당ㆍ일산ㆍ평촌ㆍ산본ㆍ중동 신도시지역에 소재하는 주택의 경우에는 당해 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이고 그 보유기간 중 거주기간이 2년 이상인 것)을 말한다. 다만,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보유기간 및 거주기간의 제한을 받지 아니한다. (2005. 12. 31. 개정)

- 이 하 생 략 -

나. 관련 예규(예규,해석사례,심사,심판)

○ 서면4팀-1623, 2007.05.15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1세대 1주택이라 함은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당해 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인 것(서울특별시, 과천시 및 택지개발촉진법 제3조 의 규정에 의하여 택지개발예정지구로 지정ㆍ고시된 분당ㆍ일산ㆍ평촌ㆍ산본ㆍ중동 신도시 지역에 소재하는 주택의 경우에는 당해 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이고 그 보유기간 중 거주기간이 2년 이상인 것)을 말하는 것이며, 당해 주택에 부수되는 토지로서 건물이 정착된 면적에 배율(도시지역안의 토지 5배, 도시지역 밖의 토지 10배)를 곱하여 산정한 면적 이내의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도 비과세되는 것임.

【관련법령】

택지개발촉진법 제3조 · 소득세법 제89조 · 소득세법시행령 제15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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