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치를 포장하여 공급하는 경우의 부가가치세면제 여부
서면3팀-1392 (2005. 8. 26.)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서면3팀-1392
- 회신일
- 2005. 8. 26.
- 소관
- 국세청
김치는 최종소비자에게까지 그 포장 형태로 공급될 수 있는 독립된 거래단위로 포장된 경우에만 부가가치세가 과세되고, 그 포장이 저장·보관·상품가치증진을 위한 것이 아니라 상품의 특수성으로 인해 단순 운반목적으로 불가결하게 포장된 것이라면 면세된다. 이는 부가가치세법 제1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8조의 미가공식료품 면세 규정에 근거한 것으로, 과세와 면세를 가르는 기준은 포장의 목적이다. 질의 사안은 중국산 수입 김치를 4킬로그램 종이박스에 미리 담아 매장에 진열하고 최종소비자에게 박스단위로 판매하는 경우로, 이러한 포장 김치 세금의 과세 여부는 위 기준에 따라 포장의 목적으로 판정하여야 한다.
【요지】
김치는 독립된 거래단위로서 포장되어 최종소비자에게까지도 그 포장의 형태로 공급이 가능한 것에 한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이고, 그 포장이 저장ㆍ보관ㆍ상품가치증진을 위한 것이 아니고 상품의 특수성으로 인하여 필요불가결하여 단순한 운반목적으로 포장된 것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전문】
1. 질의내용 요약
○ 당 업체는 중국에서 김치를 수입하여 주로 공장이나 음식점에 도매로 판매하고 있음. 그리고 일반 소비자에게도 판매하기 위하여 김치를 4킬로그램씩 담은 종이박스를 매장에 진열하여 판매하고 있음.
- 즉, 김치를 4킬로그램씩 담아 미리 포장한 종이박스를 매장에 쌓아 두고, 원하는 최종소비자(주로 가정주부)에게 박스단위로 판매하고 있음.
- 이때 4킬로그램씩 포장된 종이박스에 담긴 김치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지 면제되는지 알고자 함.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부가가치세법 제1조
【과세대상】
○ 부가가치세법 제12조
【면세】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8조
【미가공식료품 등의 범위】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1조 · 부가가치세법 제1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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