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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치를 포장하여 공급하는 경우의 부가가치세면제 여부

서면3팀-1392 (2005. 8. 26.)

종류
예규
안건번호
서면3팀-1392
회신일
2005. 8. 26.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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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치는 최종소비자에게까지 그 포장 형태로 공급될 수 있는 독립된 거래단위로 포장된 경우에만 부가가치세가 과세되고, 그 포장이 저장·보관·상품가치증진을 위한 것이 아니라 상품의 특수성으로 인해 단순 운반목적으로 불가결하게 포장된 것이라면 면세된다. ‍​​‌​‌​​​‌‌​​​​이는 부가가치세법 제1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8조의 미가공식료품 면세 규정에 근거한 것으로, 과세와 면세를 가르는 기준은 포장의 목적이다. ‍​​‌​​​‌‌‌​​‌​‍​‌​‌​‌​‌​​​​‌질의 사안은 중국산 수입 김치를 4킬로그램 종이박스에 미리 담아 매장에 진열하고 최종소비자에게 박스단위로 판매하는 경우로, 이러한 포장 김치 세금의 과세 여부는 위 기준에 따라 포장의 목적으로 판정하여야 한다.

【요지】

김치는 독립된 거래단위로서 포장되어 최종소비자에게까지도 그 포장의 형태로 공급이 가능한 것에 한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이고, 그 포장이 저장ㆍ보관ㆍ상품가치증진을 위한 것이 아니고 상품의 특수성으로 인하여 필요불가결하여 단순한 운반목적으로 포장된 것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전문】

1. 질의내용 요약

○ 당 업체는 중국에서 김치를 수입하여 주로 공장이나 음식점에 도매로 판매하고 있음. 그리고 일반 소비자에게도 판매하기 위하여 김치를 4킬로그램씩 담은 종이박스를 매장에 진열하여 판매하고 있음.

- 즉, 김치를 4킬로그램씩 담아 미리 포장한 종이박스를 매장에 쌓아 두고, 원하는 최종소비자(주로 가정주부)에게 박스단위로 판매하고 있음.

- 이때 4킬로그램씩 포장된 종이박스에 담긴 김치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지 면제되는지 알고자 함.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부가가치세법 제1조

【과세대상】

○ 부가가치세법 제12조

【면세】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8조

【미가공식료품 등의 범위】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1조 · 부가가치세법 제1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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