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 및 인력개발비 세액공제 관련 질의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949 (2005. 11. 30.)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949
- 회신일
- 2005. 11. 30.
- 소관
- 국세청
설립 후 4년 이상 경과한 중소기업의 연구 및 인력개발비 연평균발생액은 직전 4년 중 지출액이 없는 연도가 있더라도 그 4년간 지출액의 단순합계액을 평균한 금액으로 계산한다. 당시 조세특례제한법 제10조 제1항 제1호의 증가분 방식은 당해 과세연도 발생액이 연평균발생액을 초과하는 금액의 40%(중소기업 50%)를 공제하며, 연평균발생액은 같은 법 시행령 제9조 제3항 산식에 따른다. 따라서 2000·2001년 지출이 없고 2002년 858,527,976원·2003년 1,439,121,295원을 지출한 질의법인도 지출 없는 해를 분모에서 빼지 않고 4년 전체로 나눠 단순평균한다.
【요지】
설립 후 4년 이상 경과된 중소기업으로 연구 및 인력개발비의 연평균지출액 계산은 4년 중 지출액이 없는 연도가 있더라도 직전 4년간 지출액의 단순합계액을 평균한 금액으로 하는 것임
【전문】
1. 질의내용 요약
질의법인은 설립 후 4년 이상 경과된 중소기업으로 2002년에 지출한 연구개발비가 858,527,976원 있으며, 2000년과 2001년은 지출액이 없으며 2003년에 1,439,121,295원 지출한 경우 「직전 4년간 발생한 연구 및 인력개발비의 연평균발생액」 계산방법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및 참고예규
○ 조세특례제한법 제10조
【연구 및 인력개발비에 대한 세액공제】
(2002.12. 11. 제목개정)
① 내국인(제13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소비성서비스업을 영위하는 내국인을 제외한다)이 2006년 12월 31일 이전에 종료하는 과세연도까지 각 과세연도에 연구 및 인력개발을 위한 비용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비용(이하 연구 및 인력개발비 라 한다)이 있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방법 중 하나를 선택하여 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다. 다만, 중소기업이 아닌 자에 대하여는 제1호의 규정만 적용한다. (2003.12.30. 개정)
1. 당해 과세연도에 발생한 연구 및 인력개발비가 당해 과세연도의 개시일 부터 소급하여 4년간 발생한 연구 및 인력개발비의 연평균발생액을 초과하는 경우 당해 초과하는 금액의 100분의 40(중소기업의 경우에는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금액을 당해 과세연도의 소득세(사업소득에 대한 소득세에 한한다)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하는 방법 (2002.12.11. 개정)
2. 당해 과세연도에 발생한 연구 및 인력개발비에 100분의 15를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당해 과세연도의 소득세(사업소득에 대한 소득세에 한한다)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하는 방법 (2002.12.11. 개정)
②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4년간 발생한 연구 및 인력개발비의 연평균발생액의 계산에 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002.12.11. 개정)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및 참고예규
○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9조
【연구 및 인력개발비에 대한 세액공제】
(2002.12.30. 제목개정)
② 법 제10조 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비용 이라 함은 각 과세연도에 연구 및 인력개발을 위한 비용 중 별표 6의 비용을 말한다. (2000. 12.29. 개정)
③ 법 제10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4년간 발생한 연구 및 인력개발비의 연평균발생액의 계산은 다음 산식에 의한다. 이 경우 당해 내국인의 최초 과세연도 개시일 부터 당해 과세연도 개시일 까지의 기간이 48월 미만인 경우에는 동 기간에 발생한 연구 및 인력개발비의 합계액을 48월로 환산한 금액을 당해 과세연도 개시일 부터 소급하여 4년간 발생한 연구 및 인력개발비의 합계액으로 본다. (2000.12.29 .개정)
나. 유사사례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서면2팀-761, 2004.04.12.
소급하여 4년간 지출한 기술 및 인력개발비의 연평균지출액은 지출액이 없는 연도가 있어도 직전 4년간 지출액의 단순합계액의 평균액임
○ 재조예46070-293, 2000. 8.18.
직전연도 기간 중 어느 특정연도에 지출실적이 없는 경우에도 직전연도의 지출액의 단순합계액을 당해 기간으로 나누어 계산하고
○ 법인46012-1902, 2000.09.09.
조세특례제한법 제10조 제1항 제1호 의 규정에 의한 세액공제액을 계산함에 있어 계속사업자의 당해 과세연도 개시일로부터 소급하여 4년간 지출한 기술․인력개발비의 연평균지출액은 지출액이 없는 연도가 있더라도 직전 4년간 지출액의 단순합계액을 평균한 금액으로 하는 것임.
【관련법령】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9조 · 조세특례제한법 제1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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