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사가 제공하는 용역에 적용할 기준경비율?단순경비율
서일46011-11537 (2003. 10. 28.)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서일46011-11537
- 회신일
- 2003. 10. 28.
- 소관
- 국세청
건축사 자격자가 자택에서 다른 건축사사무소로부터 설계를 의뢰받아 설계용역을 제공하는 사업의 추계소득 산정 시 적용할 업종이 쟁점이다. 국세청은 2002년 귀속 기준경비율·단순경비율 적용에 있어 해당 사업의 업종을 사업서비스업 중 '건축관련 기술서비스·건축사'로 분류하여 그에 해당하는 경비율을 적용하는 것으로 해석하였다. 이는 용역 제공 장소가 자택이더라도 업무의 실질이 건축사의 설계용역이므로 업종 판정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는 취지다.
【요지】
2002년 귀속 기준경비율・단순경비율을 적용함에 있어 건축사 자격을 가진 자가 자택에서 다른 건축사사무실로부터 설계를 의뢰받아 설계업무 용역을 제공하는 사업에 대한 업종은 사업서비스업 중 건축관련 기술서비스・건축사를 적용하는 것임
【전문】
질의내용 요약
건축사 자격을 가진 자가 자택에서 다른 건축사사무실로부터 설계를 의뢰 받아 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적용할 기준경비율ㆍ단순경비율은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8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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