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품판매 대리업이 조세특례제한법상 공제?감면 적용대상 업종인지 여부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835 (2006. 6. 22.)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835
- 회신일
- 2006. 6. 22.
- 소관
- 국세청
상품판매 대리업에 해당하는 상품종합중개업(한국표준산업분류코드 51103)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조의 도매업에 포함되어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 적용대상 업종에 해당한다. 조세특례제한법상 업종의 분류는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통계법 제17조에 따라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에 의하며, 이 기준은 2002년 1월 1일 이후 최초로 개시하는 과세연도분부터 적용된다. 따라서 판매대리업의 감면 대상 여부는 상호(명칭)가 아니라 실제 사업이 표준산업분류상 어느 업종으로 분류되는지에 따라 판단되며, 상품종합중개업은 도매업의 범위에 포함되므로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다(재조예-229, 2006.4.20. 동지).
【요지】
조세특례제한법상 업종의 분류는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한국표준산업분류에 의하는 것이며, 상품종합중개업은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 적용대상 업종인 도・소매업에 포함됨
【전문】
가. 관련 법령 및 해석사례 (법률, 시행령, 예규 등)
바. 어업 (2002.12.11. 개정)
사. 도매업 (2002.12.11. 개정)
아. 소매업 (2002.12.11. 개정) (이하 생략)
○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2조
【중소기업의 범위】
① 「조세특례제한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 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중소기업”이라 함은 제조업(제조업과 유사한 사업으로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사업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광업, 건설업, 제5조 제6항의 규정에 의한 엔지니어링사업, 제5제8항의 규정에 의한 물류산업, 「해운법」에 의한 선박관리업, 운수업중 여객운송업, 어업, 도매업, 소매업, 전기통신업, 연구 및 개발업, 방송업, 정보처리 및 기타 컴퓨터운영 관련업, 제5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자동차정비공장을 운영하는 사업, 「의료법」에 의한 의료기관을 운영하는 사업, 폐기물처리업(「폐기물관리법」에 의한 폐기물처리업 및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에 의한 건설폐기물처리업을 말하되, 「폐기물관리법」 제44조 의 2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를 하고 폐기물을 재활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수질환경보전법」에 의한 폐수처리업(이하 “폐수처리업”이라 한다), 「오수ㆍ분뇨 및 축산폐수의 처리에 관한 법률」에 의한 분뇨등관련영업, 작물재배업, 축산업, 과학 및 기술서비스업, 포장 및 충전업, 영화산업(영화 및 비디오 제작업, 영화 및 비디오 제작관련 서비스업, 영화 배급업에 한하며, 이하 “영화산업”이라 한다), 공연산업, 전문디자인업, 뉴스제공업, 광고업, 「무역거래기반 조성에 관한 법률」에 의한 무역전시산업, 제6조 제3항의 규정에 따른 직업기술분야 학원, 「관광진흥법」에 따른 관광사업(카지노, 관광유흥음식점업 및 외국인전용 유흥음식점업을 제외한다), 「노인복지법」에 따른 노인복지시설을 운영하는 사업 및 제6조 제4항의 규정에 따른 토양정화업을 주된 사업으로 영위하는 기업으로서 다음 각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기업(이하 “중소기업”이라 한다)을 말한다. 다만, 상시 사용하는 종업원수가 1천명 이상, 자기자본이 1천억원 이상, 매출액이 1천억원 이상 또는 자산총액이 5천억원 이상인 경우에는 중소기업으로 보지 아니한다. (2006. 2. 9. 개정)
가. 관련 법령 및 해석사례 (법률, 시행령, 예규 등)
1. 상시 사용하는 종업원수ㆍ자본금 또는 매출액이 업종별로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별표 1의 규정에 의한 규모기준(이하 이 조에서 “중소기업기준”이라 한다) 이내일 것 (2005. 2.19. 개정)
3. 실질적인 독립성이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3조 제2호 의 규정에 적합할 것 (2005. 2.19. 개정)
○ 재조예-229, 2006.04.20.
「조세특례제한법」상 업종의 분류는 「조세특례제한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통계법 제17조 의 규정에 의하여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에 의하는 것이며, 한국표준산업분류상 상품종합중개업(한국표준산업분류코드 51103)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조 제1항 의 규정에 의한 도매업에 포함되는 것임.
○ 서면1팀-1613, 2005.12.28.
조세특례제한법에 의한 업종분류는 2002. 1. 1. 이후 최초로 개시하는 과세연도 분부터는 같은 법 제2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조세특례제한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통계법 제17조 의 규정에 의하여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에 의하는 것임.
【관련법령】
조세특례제한법 제7조 · 조세특례제한법 제2조 · 폐기물관리법 제44조의2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조 ·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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