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상장주식 명의개서 후 계약 해제시 양도 해당 여부
부동산거래관리과-158 (2012. 3. 13.)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부동산거래관리과-158
- 회신일
- 2012. 3. 13.
- 소관
- 국세청
비상장주식 매매 후 매매대금 청산절차 없이 명의개서 절차만 경료된 상태에서 당사자 합의에 의한 계약해제로 소유권이 당초 소유자에게 환원된 사실이 확인되면 이를 양도로 보지 아니한다. 당시 소득세법(2009.12.31. 개정 전) 제88조는 양도를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으로 정의하므로, 대금이 사실상 청산된 유상이전이면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나 대금 미청산 상태의 계약해제 환원은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 사안은 2008년 총 55억원의 주식 매매계약 중 약 38.57억원을 받지 못해 2012년 계약이행 최고·해제 절차를 거쳐 계약을 해제한 경우로, 주식 대금 못 받고 계약 취소한 사례에 해당한다. 다만 명의개서 후 이사선임 등 주주권을 행사했더라도 이에 해당하는지는 사실판단할 사항이다.
【요지】
계약내용 불이행 등 대금의 청산절차없이 단순히 명의개서 절차만 경료됨으로써 당사자간의 합의에 의한 계약해제로 소유권이 환원된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이를 양도로 보지 아니하나 이에 해당하는지는 사실판단사항임
【전문】
※ 붙임 : 관련 참고자료
1. 질의내용 요약
○ 사실관계
- 2 008년 7월 甲법인(주권비상장법인)과 당해 법인의 주주A(매도자)는 아래와 같이 주식 매매계약을 체결함
구분
약정일자 및 금액
수령 여부
계약금
계약시 : 5억원
수령
1차 대금
2008년 11월 : 5억원
수령
나머지 대금
45억원
(매년 6.30. 642,957천원 × 7회)
2009.6.30. 642,957천원 수령
2010년, 2011년분 미수령
계
55억원
- 주식매매계약서상 해제권(제6조)
: 甲 법인 또는 주주A가 본 계약에서 약정한 의무를 이행하지 않거나 이 행을 지체하는 경우 7일간의 유예기간을 정하여 이행을 최고하고 , 그 최고를 받은 상대방이 그 유예기간내에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할 때에는 이 계약을 해제할 수 있는 권리를 갖는다.
- A 주주는 2008년 11월 양도소득세를 신고․납부하였으나, 대 금 중 일부 (약 3,857백만원)를 수령하지 못하여 2012.2.16. 계약이행최고 및 해제통고 절 차를 거쳐 계약해제권에 따라 2012.2.29. 당초 계약을 해제하였음
○ 질의내용
- 매 수자가 비상장주식 매매대금의 일부를 지급하지 않아 계약조건에 따 라 매매계약을 해제하였는 바, 명의개서 주식에 대하여 주권행사 (예 : 이사선임 등)를 하였을 경우 양도로 보는지 여부(배당 및 유․무상증자는 없었음)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소 득세법(2009.12.31. 법률 제989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8조
【양도의 정의】
① 제4조제1항제3호 및 이 장에서 "양도"라 함은 자산에 대한 등기 또는 등록에 관계없이 매도, 교환, 법인에 대한 현물출자등으로 인하여 그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 되는 것을 말한다. 이 경우 부담부증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7조제3항 본문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한다)에 있어서 증여자의 채무를 수증자가 인수하는 경우에는 증여가액중 그 채무액에 상당하는 부분은 그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으로 본다.
② 생략
○ 소 득세법 기본통칙 88-0…1
【자산의 양도로 보지 아니하는 경우 】
① 생략
② 매매원인 무효의 소에 의하여 그 매매사실이 원인무효로 판시되어 환원될 경우에는 양도로 보지 아니한다.
③ 이하 생략
○ 재산세과-3815, 2008.11.17, 부동산거래관리과-98, 2012.2.13.
1. 비상장주식을 양도하고 그 양도대금을 일부는 현금으로 일부는 전환사채로 받기로 한 경우 그 양도가액은 당해가액을 합한 금액이 되는 것입니다.
2. 비상장주식을 매매하고 명의개서가 경료된 후 거래당사자간의 합의로 의한 계약의 해제로 소유권이 당초 소유자에게 환원되는 경우 당해 거래가 대금의 청산절차를 거친 사실상의 유상이전인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이나, 계약내용 불이행 등 대금의 청산절차없이 단순히 명의개서 절차만 경료됨으로써 당사자간의 합의에 의한 계약해제로 소유권이 환원된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이를 양도로 보지 아니하는 것 으로, 귀 질의 경우가 이에 해당하는지는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88조 ·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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