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팀으로 분사하여 탈각한 꼬막의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
서면-2019-부가-4241[부가가치세과-404] (2020. 2. 28.)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서면-2019-부가-4241[부가가치세과-404]
- 회신일
- 2020. 2. 28.
- 소관
- 국세청
꼬막에 150도 스팀을 분사해 탈각하는 과정에서 원생산물 본래의 성질이 변하는 정도의 가공을 거친 경우,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미가공식료품에 해당하지 않는다. 부가가치세법 제26조 제1항 제1호와 시행령 제34조는 탈곡·건조·냉동·염장 등 원생산물 본래의 성질이 변하지 아니하는 정도의 1차 가공을 거친 식료품만 면세하며, 패류는 관세율표 제0307호 물품 중 살아 있는 것·신선한 것·냉장이나 냉동·건조·염장한 것으로 한정된다. 따라서 탈각 꼬막 부가세 면세 여부는 스팀 처리가 원생산물의 성질을 변화시켰는지에 달려 있으며, 성질이 변할 정도로 가공됐다면 면세되지 않는다.
【요지】
꼬막에 스팀을 분사하여 탈각하는 경우에 당해 재화가 원생산물 본래의 성질이 변하는 정도의 가공을 거친 것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미가공식료품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전문】
1. 사실관계
○ 질의법인은 수산물가공 및 유통회사로서 바다에서 채취한 꼬막은 껍질안에 들어있기 때문에 껍질을 까기 불편해하고 편리함을 추구하는 도시 소비자의 요구사항을 충족하기 위해 탈각이 된 꼬막살로 판매되는 비중이 높아지고 있음
- 탈각작업을 용이하게 하기 위해서는 150도 정도의 스팀을 짧은 시간 분사해서 입을 벌리게 하는 방식으로 작업이 이루어짐
2. 질의내용
○ 스팀을 분사하여 탈각한 꼬막의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
3. 관련법령
○ 부가가치세법 제26조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면세】
① 다음 각 호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1. 가공되지 아니한 식료품[식용(食用)으로 제공되는 농산물, 축산물, 수산물과 임산물을 포함한다] 및 우리나라에서 생산되어 식용으로 제공되지 아니하는 농산물, 축산물, 수산물과 임산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4조
【면세하는 미가공식료품 등의 범위】
① 법 제26조제1항제1호에 따른 가공되지 아니한 식료품(이하 이 조에서 "미가공식료품"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것으로서 가공되지 아니하거나 탈곡·정미·정맥·제분·정육·건조·냉동·염장·포장이나 그 밖에 원생산물 본래의 성질이 변하지 아니하는 정도의 1차 가공을 거쳐 식용으로 제공하는 것으로 한다. 이 경우 다음 각 호에 따른 미가공식료품의 범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한다.
10. 패류
③ 법 제26조제1항제1호에 따른 농산물, 축산물, 수산물과 임산물은 다음 각 호의 것으로 한다.
1. 원생산물
2. 원생산물 본래의 성상(性狀)이 변하지 아니하는 정도의 원시가공을 거친 것
○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24조
【면세하는 미가공식료품의 범위】
① 영 제34조제1항 및 제2항(영 제49조제1항 본문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미가공식료품의 범위는 별표 1의 면세하는 미가공식료품 분류표에 따른다.
② 제1항에 따른 미가공식료품 분류표를 적용할 때에는 「관세법」 별표의 관세율표를 기준으로 한다.
[별표1] 면세하는 미가공식료품 분류표 (제24조 제1항 관련)
구분
관세율표 번호
품명
10. 패류
0307
관세율표 제0307호에 해당하는 물품 중 조개ㆍ바지락ㆍ백합ㆍ홍합ㆍ전복과 그 밖의 패류(살아 있는 것과 신선한 것, 냉장이나 냉동한 것, 건조한 것, 염장이나 염수장한 것으로 한정한다)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12조 · 부가가치세법 제26조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4조 · 부가가치세법시행규칙 제2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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