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의 수탁가공사업자에게 검사의 목적으로 무환수출 후 재수입하는 재화의 경우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
부가가치세과-490 (2012. 4. 30.)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부가가치세과-490
- 회신일
- 2012. 4. 30.
- 소관
- 국세청
검사를 목적으로 외국의 수탁가공사업자에게 대가를 받지 않고 반출(무환수출)한 원자재를 다시 국내로 반입하는 경우, 관세감면의 범위 내에서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질의자는 PCB(인쇄회로기판) 원자재를 중국 공장으로 무환수출해 가공·재수입하는 해외 임가공업체로, 검사미필·미흡 물품을 검사 목적(FOR TEST)으로 재차 무환수출한 뒤 재수입하는 건이 쟁점이었다. 이는 당시 부가가치세법 제1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4조의 재수입재화 면세 규정을 적용한 해석으로, 해외 공장 검사 후 재수입한 물품의 부가세 부담을 관세가 감면되는 한도 내에서 덜어준다. 다만 면제 범위는 관세감면이 인정되는 범위에 한정된다.
【요지】
사업자가 검사를 목적으로 외국의 수탁가공사업자에게 대가를 받지 아니하고 반출한 원자재를 다시 국내로 반입하는 경우 관세감면의 범위 내에서 부가가치세를 면제하는 것임
【전문】
[관련 참고자료]
1. 사실관계
가. 질의자는 PCB(인쇄회로기판) 원자재를 중국 공장으로 무환수출하여 제조ᐧ가공 후 재수입하는 해외 임가공업체임
나. 중국 공장에서 검사미필 또는 미흡한 상태로 반입된 물품이 발견되어 이를 다시 중국 공장으로 무환수출(검사목적 : FOR TEST)한 후 검사를 받아 재수입하는 물품에 대해, 지금까지 구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4조 에 따라 부가가치세를 면제받고 있었음
2. 질의내용
사업자가 검사를 목적으로 외국의 수탁가공사업자에게 대가를 받지 않고 반출한 원자재를 다시 국내로 반입하는 경우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4조 에 따른 재수입재화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면제받을 수 있는 지 여부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12조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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