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질의회신

외국의 수탁가공사업자에게 검사의 목적으로 무환수출 후 재수입하는 재화의 경우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

부가가치세과-490 (2012. 4. 30.)

종류
예규
안건번호
부가가치세과-490
회신일
2012. 4. 30.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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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를 목적으로 외국의 수탁가공사업자에게 대가를 받지 않고 반출(무환수출)한 원자재를 다시 국내로 반입하는 경우, 관세감면의 범위 내에서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질의자는 PCB(인쇄회로기판) 원자재를 중국 공장으로 무환수출해 가공·재수입하는 해외 임가공업체로, 검사미필·미흡 물품을 검사 목적(FOR TEST)으로 재차 무환수출한 뒤 재수입하는 건이 쟁점이었다. ‍​​‌​‌​‌‌​‌​​​이는 당시 부가가치세법 제1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4조의 재수입재화 면세 규정을 적용한 해석으로, 해외 공장 검사 후 재수입한 물품의 부가세 부담을 관세가 감면되는 한도 내에서 덜어준다. ‍​​​​​‌​‌‌‌‌‌​다만 면제 범위는 관세감면이 인정되는 범위에 한정된다.

【요지】

사업자가 검사를 목적으로 외국의 수탁가공사업자에게 대가를 받지 아니하고 반출한 원자재를 다시 국내로 반입하는 경우 관세감면의 범위 내에서 부가가치세를 면제하는 것임

【전문】

[관련 참고자료]

1. 사실관계

가. 질의자는 PCB(인쇄회로기판) 원자재를 중국 공장으로 무환수출하여 제조ᐧ가공 후 재수입하는 해외 임가공업체임

나. 중국 공장에서 검사미필 또는 미흡한 상태로 반입된 물품이 발견되어 이를 다시 중국 공장으로 무환수출(검사목적 : FOR TEST)한 후 검사를 받아 재수입하는 물품에 대해, 지금까지 구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4조 에 따라 부가가치세를 면제받고 있었음

2. 질의내용

사업자가 검사를 목적으로 외국의 수탁가공사업자에게 대가를 받지 않고 반출한 원자재를 다시 국내로 반입하는 경우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4조 에 따른 재수입재화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면제받을 수 있는 지 여부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12조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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