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법 시행령」제168조의14제3항1의2 단서의 도시지역안에 도?농복합형태의 읍?면지역이 제외되는지
부동산거래관리과-1057 (2010. 8. 13.)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부동산거래관리과-1057
- 회신일
- 2010. 8. 13.
- 소관
- 국세청
「소득세법 시행령」제168조의14제3항제1호의2 단서의 도시지역 안의 토지 범위에는 도농 복합형태인 시의 읍·면지역에 있는 농지도 제외하지 않는다. 따라서 직계존속이 8년 이상 재촌·자경한 농지를 상속·증여받았더라도, 양도 당시 그 토지가 도시지역(녹지지역·개발제한구역 제외) 안에 있으면 도농복합 시의 읍·면지역이라는 이유만으로는 특례에서 벗어나지 못해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않는 대상에서 제외된다. 소득세법 제104조의3제1항제1호 나목은 농지의 비사업용 판정 시 도농복합 시 읍·면지역을 시지역에서 빼주지만, 이 시행령 단서는 그런 제외 문구 없이 도시지역만을 기준으로 삼기 때문이다. 부모에게서 증여받은 읍·면지역 논밭이라도 도시지역에 편입돼 있으면 이 결론이 적용된다.
【요지】
「소득세법 시행령」제168조의14제3항제1호의2 단서의 도시지역 안의 토지의 범위에는 “도농 복합형태인 시의 읍ㆍ면지역에 있는 농지”를 제외하지 아니하는 것임
【전문】
※ 붙임 : 관련 참고자료
1. 질의내용 요약
질의요지
○ 「소득세법 시행령」제168조의14제3항1의2 단서 조항에서 도시지역안의 토지에 도농복합형태의 읍․면지역에 소재하는 토지가 제외되는지
사실관계
○ 2008.04.14. 갑이 경기도 양주시 백석읍 복지리 소재 A토지(답)를 (주)○○개발에 703백만원에 양도하기로 계약을 체결 하고 계약금 70백만원 수령
* A토지는 8년 이상 재촌․자경한 부친으로부터 증여받은 농지임
○ 2008.05.29. 갑이 중도금 533백만원 수령
○ 2008.08.08. (주)○○개발을 위하여 A토지에 근저당을 설정할 수 있도록 하여 주었으며, (주)○○개발은 채권최고액 910백만원을 □□건설(주)에 근저당설정
○ 2010.05.04. A토지의 용도구분이 제한녹지에서 제1종 주거지역으로 변경고시됨
○ 2010.07.27. 잔 금은 “아파트사업부지 전체를 매입하여 아파트 사업 승인을 받은 후 30일 내에 지급한다. 다만, 어떠한 경우에도 2010.07.27.까지는 잔금을 지급한다”라는 매 매계약서 조항에 의거 2010.07.27. 잔금(1억원)을 지급 받음(잔금지급일까지 사업승인이 나지 않음)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제104조 의 3
【비사업용 토지의 범위】
① 제96조 제2항 제8호 및 제104조 제1항 제8호에서 “비사업용 토지”란 해당 토지를 소유하는 기간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동안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를 말한다. (2009. 12. 31. 개정)
1. 논ㆍ밭 및 과수원(이하 이 조에서 “농지”라 한다)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 (2009. 12. 31. 개정)
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유자가 농지 소재지에 거주하지 아니하거나 자기가 경작하지 아니하는 농지. 다만, 「농지법」이나 그 밖의 법률에 따라 소유할 수 있는 농지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2009. 12. 31. 개정)
나. 특별시ㆍ광역시(광역시에 있는 군은 제외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및 시지역 ( 「지방자치법」 제3조 제4항 에 따른 도농 복합형태인 시의 읍ㆍ면지역은 제외 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중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시지역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은 제외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에 있는 농지 .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유자가 농지 소재지에 거주하며 스스로 경작하던 농지로서 특별시ㆍ광역시 및 시지역의 도시지역에 편입된 날부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 지나지 아니한 농지는 제외한다. (2009. 12. 31. 개정)
2. ~ 7. 생략
② 제1항을 적용할 때 토지 취득 후 법률에 따른 사용 금지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어 그 토지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토지를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아니할 수 있다. (2009. 12. 31. 개정)
(이하 생략)
○ 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조 의 14
【부득이한 사유가 있어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아니하는 토지의 판정기준 등】
① ② 생략
③ 법 제104조의 3 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는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아니한다. (2009. 2. 4. 개정)
1. 생략
1의 2. 직계존속이 8년 이상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토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직접 경작한 농지 ㆍ임야 및 목장용지로서 이를 해당 직계존속으로부터 상속ㆍ 증여받은 토지 . 다만, 양도 당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시지역(녹지지역 및 개발제한구역은 제외한다) 안의 토지는 제외 한다. (2008. 12. 31. 신설)
(이하 생략)
○ 지방자치법 제3조
【지방자치단체의 법인격과 관할】
① 지방자치단체는 법인으로 한다. (2007. 5. 11. 개정)
② 특별시, 광역시, 도 특별자치도(이하 “시ㆍ도”라 한다)는 정부의 직할(直轄)로 두고, 시는 도의 관할 구역 안에, 군은 광역시나 도의 관할 구역 안에 두며, 자치구는 특별시와 광역시의 관할 구역 안에 둔다. (2007. 5. 11. 개정)
③ 특별시 또는 광역시가 아닌 인구 50만 이상의 시에는 자치구가 아닌 구를 둘 수 있고, 군에는 읍ㆍ면 을 두며, 시와 구(자치구를 포함한다)에는 동을, 읍ㆍ면에는 리 를 둔다. (2007. 5. 11. 개정)
④ 제7조 제2항에 따라 설치된 시에는 도시의 형태 를 갖춘 지역에는 동을, 그 밖의 지역에는 읍ㆍ면 을 두되, 자치구가 아닌 구를 둘 경우에는 그 구에 읍ㆍ면ㆍ동을 둘 수 있다. (2007. 5. 11. 개정)
○ 지방자치법 제7조
【시ㆍ읍의 설치기준 등】
① 생략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은 도농(都農) 복합형태의 시 로 할 수 있다. (2007. 5. 11. 개정)
1. 제1항에 따라 설치된 시와 군을 통합한 지역 (2007. 5. 11. 개정)
2. 인구 5만 이상의 도시 형태를 갖춘 지역이 있는 군 (2007. 5. 11. 개정)
3. 인구 2만 이상의 도시 형태를 갖춘 2개 이상의 지역의 인구가 5만 이상인 군. 이 경우 군의 인구가 15만 이상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2007. 5. 11. 개정)
4. 국가의 정책으로 인하여 도시가 형성되고, 제115조에 따라 도의 출장소가 설치된 지역으로서 그 지역의 인구가 3만 이상이고, 인구 15만 이상의 도농 복합형태의 시의 일부인 지역 (2007. 5. 11. 개정)
(이하 생략)
나. 관련사례 (예규, 해석사례, 심사례, 심판례, 판례)
○ 재산세과-983, 2009.05.20
직계존속이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3항 제1호 에 따라 8년 이상 직접 경작한 농지로서 이를 해당 직계존속으로부터 상속·증여받은 농지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조의14 제3항 제1호의2에 따라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아니하는 것이나, 양도 당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시지역(녹지지역 및 개발제한구역 제외) 안의 토지는 동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 것입니다.
【관련법령】
소득세법시행령 제168조의14 · 소득세법시행령 제168조 · 지방자치법 제3조 · 소득세법 제104조 · 소득세법 제104조의3 · 지방자치법 제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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