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질의회신

선박관리업의 영세율 적용 여부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1631 (2005. 9. 27.)

종류
예규
안건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1631
회신일
2005. 9. 27.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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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운법상 선박관리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해상화물운송사업자와 맺은 선박관리계약에 따라 선박관리·선원관리·보험관리 업무를 수탁 대행하고 받는 관리수수료는 부가가치세 영세율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6조 제1항 제3호는 외국을 항행하는 선박·항공기 또는 원양어선에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해서만 영세율(당시 부가가치세법 제11조)을 적용하는데, 선박관리업자가 제공하는 관리대행 용역은 선박에 직접 공급하는 재화·용역이 아니어서 이 범위에 포함되지 않기 때문이다. ‍​​‌​‌‌‌​​‌‌​​‍‌​​‌​​​​​‌​‌​따라서 외항선 관리 대행 세금을 영세율로 낮출 수는 없고, 관리수수료에는 일반세율이 과세된다.

【요지】

선박관리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선박관리, 선원관리 등의 업무를 대행하고 받은 관리수수료는 외국을 항행하는 선박에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에 해당하지 아니함

【전문】

해운법에 의한 선박관리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해상화물운송사업을 영위하는 사업자와의 선박관리계약에 의하여 선박관리․선원관리․보험관리 등의 업무를 수탁하여 대행하여 주고 관리수수료를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6조 제1항 제3호 규정의 외국을 항행하는 선박 및 항공기 또는 원양어선에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의 범위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6조 · 부가가치세법 제9조 · 부가가치세법 제7조 · 부가가치세법 제1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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