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질의회신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 적용 여부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2545 (2004. 12. 6.)

종류
예규
안건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2545
회신일
2004. 12. 6.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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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운법 제34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9조에 따라 선박관리·해운대리 및 해운중개업을 등록한 법인이 해운법 제2조 제6호의 해운중개업 등을 영위하여 발생한 소득이 있는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제7조에 따른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다. 감면 여부는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조의 중소기업 범위 요건과 같은 영 제5조 제8항의 감면 대상업종 해당 여부로 판단하며, 등록한 업종과 실제 영위하여 소득이 발생한 업종이 일치해야 한다. 따라서 해운중개 회사 세액감면 가능 여부는 해운법상 등록 사실과 조세특례제한법령상 중소기업·대상업종 요건을 함께 충족하는지에 달려 있다. 회신 당시의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조문 체계를 전제로 한 해석이다.

요지

선박관리 ・ 해운대리 및 해운중개업을 등록한 법인이 같은 해운중개업 등을 영위하여 발생하는 소득이 있는 경우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을 적용 받는 것임

전문

귀 질의의 경우 해운법 제34조, 시행규칙 제29조의 선박관리 ․ 해운대리 및 해운중개업을 등록한 법인이 같은 법 제2조 제6호의 해운중개업 등을 영위하여 발생하는 소득이 있는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제7조,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중소기업의 범위),제5조 제8항(대상업종)의 규정에 의하여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을 적용 받는 것입니다.

관련법령

해운업법 제34조 · 조세특례제한법 제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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