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질의회신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 적용 여부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2545 (2004. 12. 6.)

종류
예규
안건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2545
회신일
2004. 12. 6.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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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운법 제34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9조에 따라 선박관리·해운대리 및 해운중개업을 등록한 법인이 해운법 제2조 제6호의 해운중개업 등을 영위하여 발생한 소득이 있는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제7조에 따른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다. ‍​​‌​‌​​​‌‌​‌​​감면 여부는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조의 중소기업 범위 요건과 같은 영 제5조 제8항의 감면 대상업종 해당 여부로 판단하며, 등록한 업종과 실제 영위하여 소득이 발생한 업종이 일치해야 한다. ‍​​‌​​​​​‌​‌‌‌따라서 해운중개 회사 세액감면 가능 여부는 해운법상 등록 사실과 조세특례제한법령상 중소기업·대상업종 요건을 함께 충족하는지에 달려 있다. ‍​​​​‌‌‌‌‌‌​​​회신 당시의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조문 체계를 전제로 한 해석이다.

【요지】

선박관리 ・ 해운대리 및 해운중개업을 등록한 법인이 같은 해운중개업 등을 영위하여 발생하는 소득이 있는 경우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을 적용 받는 것임

【전문】

귀 질의의 경우 해운법 제34조, 시행규칙 제29조의 선박관리 ․ 해운대리 및 해운중개업을 등록한 법인이 같은 법 제2조 제6호의 해운중개업 등을 영위하여 발생하는 소득이 있는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제7조,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중소기업의 범위),제5조 제8항(대상업종)의 규정에 의하여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을 적용 받는 것입니다.

【관련법령】

해운업법 제34조 · 조세특례제한법 제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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