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박관리업자의 선박관리 업무대행에 대한 영세율 적용여부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2046 (2005. 11. 16.)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2046
- 회신일
- 2005. 11. 16.
- 소관
- 국세청
해운법상 선박관리업자가 해상화물 운송사업자와 선박관리계약을 맺고 선원관리·선박관리·보험관리 등의 업무를 대행하며 받는 관리수수료는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대상이 아니다. 당시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6조 제1항 제3호의 '외국을 항행하는 선박·항공기 또는 원양어선에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의 범위에 포함되지 않기 때문이다. 즉 외항선박 자체에 직접 공급하는 재화·용역이 아니라 선주로부터 위탁받은 관리업무의 대가에 해당하므로, 배 관리 위탁 수수료 세금은 영세율이 아닌 일반세율로 과세된다. 유사 사례인 서면3팀-1631(2005.9.27.)도 같은 취지로 회신하였다.
【요지】
선박관리업자가 해상화물 운송사업자와의 계약에 의하여 업무를 대행하여 주고 관리수수료를 받는 경우 영세율 적용대상이 아님
【전문】
나. 유사사례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등)
○ 서면3팀-1631, 2005.09.27.
【질의】
해운법에 의한 선박관리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해상 화물 운송 사업을 영위하는 자(선주)와 선박관리계약을 체결하여 선박관리에 따른 내외국선원 물색, 고용계약체결, 급여지급, 국민연금 및 사회보장료 지급 등의 선원관리업무와 선용품의 공급, 외항선박의 수리 및 유지보수 등의 선박관리업무를 수탁하여 대행하고 선주로부터 직접발생비용(선원급료 등) 외 그 용역제공의 대가로 일정 관리수수료를 받는 경우 영세율 적용여부
【회신】
해운법에 의한 선박관리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해상화물 운송사업을 영위하는 사업자와의 선박관리계약에 의하여 선박관리ㆍ선원관리ㆍ보험관리 등의 업무를 수탁하여 대행하여 주고 관리수수료를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6조 제1항 제3호 규정의 외국을 항행하는 선박 및 항공기 또는 원양어선에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의 범위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임.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6조 · 부가가치세법 제7조 · 부가가치세법 제1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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