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에서 외국선주의 선박을 위탁받아 관리서비스를 제공하고 외화를 받는 경우
부가가치세과-687 (2013. 7. 26.)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부가가치세과-687
- 회신일
- 2013. 7. 26.
- 소관
- 국세청
사업자가 국내에서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에게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3조제2항제1호 각목에 해당하는 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금을 외국환은행에서 원화로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 영세율이 적용된다. 외국선주의 선박을 위탁받아 관리하는 선박관리용역은 시행령 제33조제2항제1호 아목의 사업시설관리 및 사업지원 서비스업에 해당하므로, 외국선주 선박관리 부가세가 문제되는 이 사안에서 대금을 외화(원화)로 수령하면 부가가치세법 제24조제1항제3호의 외화 획득 용역으로서 영세율 대상이 된다. 다만 공급받는 자가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일 것과 대금을 외국환은행에서 원화로 받을 것이라는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한다.
【요지】
사업자가 국내에서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에게「부가가치세법 시행령」제33조제2항제1호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금을 외국환은행에서 원화로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 영세율이 적용되는 것임
【전문】
[관련 참고자료]
1. 사실관계
가. 질의자(이하 당사라 함)는 해운법 제2조 및 선박관리산업발전법 제2조 에 따른 선박관리업을 운영하는 기업의 협회임
나. 선박관리업은 외국선주의 선박을 관리하고 그 대가로 외화를 획득하는 서비스업으로서
- 외국인 선주에게 제공되는 서비스는 해운법 제2조 및 선박관리산업발전법 제2조 에 따른 기술적ㆍ상업적 선박관리, 해상구조물 관리 등을 말함
2. 질의내용
○ 국내에서 외국선주의 선박을 위탁받아 관리서비스를 제공하고 외화를 받는 경우 영세율 적용 대상인지
3. 관련된 법령 및 유사해석사례
○ 부가가치세법 제24조
【외화 획득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등】
① 제21조부터 제23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외에 외화를 획득하기 위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30조에도 불구하고 영세율을 적용한다.
3. 그 밖에 외화를 획득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3조
【그 밖의 외화 획득 재화 또는 용역 등의 범위】
② 법 제24조제1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공급하는 경우를 말한다.
1. 국내에서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에 공급되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재화 또는 사업에 해당하는 용역으로서 그 대금을 외국환은행에서 원화로 받거나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받는 것
아. 사업시설관리 및 사업지원 서비스업(조경 관리 및 유지 서비스업, 여행사 및 기타 여행보조 서비스업은 제외한다)
【관련법령】
제24조 · 부가가치세법 제24조 · 제11조 · 부가가치세법 제11조 · 제33조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3조 · 제26조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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