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질의회신

국내에서 외국선주의 선박을 위탁받아 관리서비스를 제공하고 외화를 받는 경우

부가가치세과-687 (2013. 7. 26.)

종류
예규
안건번호
부가가치세과-687
회신일
2013. 7. 26.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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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자가 국내에서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에게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3조제2항제1호 각목에 해당하는 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금을 외국환은행에서 원화로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 영세율이 적용된다. ‍​​‌​‌​​​‌‌​​​​외국선주의 선박을 위탁받아 관리하는 선박관리용역은 시행령 제33조제2항제1호 아목의 사업시설관리 및 사업지원 서비스업에 해당하므로, 외국선주 선박관리 부가세가 문제되는 이 사안에서 대금을 외화(원화)로 수령하면 부가가치세법 제24조제1항제3호의 외화 획득 용역으로서 영세율 대상이 된다. ‍​​‌​‌‌​​​​‌​‌‍​‌‌​‌‌‌‌‌‌​​‌다만 공급받는 자가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일 것과 대금을 외국환은행에서 원화로 받을 것이라는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한다.

【요지】

사업자가 국내에서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에게「부가가치세법 시행령」제33조제2항제1호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금을 외국환은행에서 원화로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 영세율이 적용되는 것임

【전문】

[관련 참고자료]

1. 사실관계

가. 질의자(이하 당사라 함)는 해운법 제2조 및 선박관리산업발전법 제2조 에 따른 선박관리업을 운영하는 기업의 협회임

나. 선박관리업은 외국선주의 선박을 관리하고 그 대가로 외화를 획득하는 서비스업으로서

- 외국인 선주에게 제공되는 서비스는 해운법 제2조 및 선박관리산업발전법 제2조 에 따른 기술적ㆍ상업적 선박관리, 해상구조물 관리 등을 말함

2. 질의내용

○ 국내에서 외국선주의 선박을 위탁받아 관리서비스를 제공하고 외화를 받는 경우 영세율 적용 대상인지

3. 관련된 법령 및 유사해석사례

○ 부가가치세법 제24조

【외화 획득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등】

① 제21조부터 제23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외에 외화를 획득하기 위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30조에도 불구하고 영세율을 적용한다.

3. 그 밖에 외화를 획득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3조

【그 밖의 외화 획득 재화 또는 용역 등의 범위】

② 법 제24조제1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공급하는 경우를 말한다.

1. 국내에서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에 공급되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재화 또는 사업에 해당하는 용역으로서 그 대금을 외국환은행에서 원화로 받거나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받는 것

아. 사업시설관리 및 사업지원 서비스업(조경 관리 및 유지 서비스업, 여행사 및 기타 여행보조 서비스업은 제외한다)

【관련법령】

제24조 · 부가가치세법 제24조 · 제11조 · 부가가치세법 제11조 · 제33조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3조 · 제26조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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