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운법에 의한 선박관리업의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 적용 여부 질의회신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2048 (2006. 10. 13.)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2048
- 회신일
- 2006. 10. 13.
- 소관
- 국세청
해운법에 따른 선박관리업을 주된 사업으로 영위하는 법인은 조세특례제한법 제7조의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다. 질의는 해양수산청에서 해운업등록증을 발급받아 해운대리점업을 하는 경우가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 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조 제8항의 육상기업 창업으로서 물류산업에 해당하는지 여부였다. 국세청은 이에 대해 선박관리업이 주된 사업이면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 대상 업종에 포함된다고 회신하였다. 해운업 등록증을 갖춘 배 관리 회사의 세액감면 가능 여부를 판단할 때 적용되며, 감면 대상 업종 판정은 당시 조세특례제한법 제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의 중소기업 요건을 함께 충족하는지에 따른다.
【요지】
해운법에 의한 선박관리업 주된 사업 영위 법인은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임.
【전문】
1. 질의내용 요약
해양수산청으로부터 해운업등록증을 발급받아 해운대리점업을 하는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 제3항 및 동법 시행령 제5조 제8항의 육상기업의 창업으로 보아 물류산업에 해당하는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시행령,시행규칙)
조세특례제한법법 제7조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
나. 관련 예규(해석사례,예규, 심사,심판례 등)
【관련법령】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조 · 조세특례제한법 제7조 ·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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