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질의회신

수입 우유의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3408 (2007. 12. 26.)

종류
예규
안건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3408
회신일
2007. 12. 26.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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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입한 우유가 관세율표 제0401호의 밀크로 분류되고 농축·건조·가당·발효되지 않은 신선한 것이면 미가공식료품에 해당해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며, 농축·건조·가당·발효된 경우에는 과세된다. ‍​​‌​‌​​​‌‌​​​​당시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1호는 가공되지 아니한 식료품을 면세 대상으로 규정하고, 같은 법 시행령 제28조와 시행규칙 제10조 별표1은 유란류 중 밀크를 관세율표 제0401호에 해당하는 신선한 것으로 한정한다. ‍​​‌‌‌​​‌‌​​​​‍​​​‌‌​‌‌‌​​‌‌질의 제품인 신인유(생유 80%에 크림·유청분말·탄산칼슘 등 첨가)처럼 원유에 단백질·칼슘 등을 넣은 가공유라도 이 요건에 맞게 분류되면 수입 우유 부가세가 면제된다(서면3팀-209, 2006.2.2.).

【요지】

수입한 밀크가 관세율표 제0401호로 분류되어 수입통관된 경우로서 신선한 것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면세되나, 농축.건조.가당 또는 발효된 경우는 과세됨

【전문】

〔붙 임 : 참고자료〕

1. 질의내용 요약

폐사는 일본으로부터 우유를 수입하여 국내에 공급하고 있는 바, 아래의 제품이 부가가치세 면세품목에 해당하는지의 여부를 질의하고자 함.

폐사에서 관련 규정을 검토한 사항으로는 관세율표 제0401호에 해당하는 밀크중 농축 ,건조,가당,발효되지 않은 제품임

- 제품명 : 신인유

- 축산물의 유형 : 가공유

- 원재료 및 함량 : 생유 80%, 크림,유청분말, 탄산칼슘, 구연산, 규소수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O 부가가치세법 제12조

【면 세】

① 다음 각호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1. 가공되지 아니한 식료품(식용에 공하는 농산물·축산물·수산물과 임산물을 포함한다) 및 우리 나라에서 생산된 식용에 공하지 아니하는 농산물·축산물·수산물과 임산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O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28조

【미가공식료품 등의 범위<개정 2002.12.30>】

①법 제12조제1항제1호에 규정하는 가공되지 아니한 식료품(이하 이 조에서 "미가공식료품"이라 한다)은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것으로서 가공되지 아니하거나 탈곡·정미·정맥·제분·정육·건조·냉동·염장·포장 기타 원생산물의 본래의 성질이 변하지 아니하는 정도의 1차가공을 거쳐 식용에 공하는 것으로 한다.

8. 유란류(우유 및 분유를 포함한다)

O 부가가치세법시행규칙 제10조

【미가공식료품의 범위】

① 영 제28조 제1항·제2항 및 영 제40조 제1항 본문에서 규정하는 미가공식료품의 범위는 별표 1 미가공식료품 분류표에 의한다.

② 제1항의 미가공식료품 분류표의 적용에 있어서는 「관세법」 별표 관세율표를 기준으로 한다.

(별표1) 8. 유란유

① 밀크(관세율표 제0401호에 해당하는 물품 중 신선한 것에 한하며 농축·건조·가당 또는 발효된 것을 제외한다)

【서면3팀-209,2006.02.02】

원유에 단백질, 칼슘, 비타민 등을 첨가한 우유가 관세율표 제0401호의 밀크(관세율표 제0401호에 해당하는 물품 중 신선한 것에 한하며 농축·건조·가당 또는 발효된 것을 제외함)로 분류되는 경우 당해 우유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8조 제1항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10조 제1항 (별표1)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미가공식료품에 해당 하는 것임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12조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8조 · 부가가치세법시행규칙 제1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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