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말을 혼합한 제품 판매시 부가가치세 과면세 여부
서면-2016-부가-2715[부가가치세과-1131] (2016. 5. 31.)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서면-2016-부가-2715[부가가치세과-1131]
- 회신일
- 2016. 5. 31.
- 소관
- 국세청
사업자가 미가공식료품을 각각 건조·분쇄한 분말들을 배합하여 하나의 제품으로 공급하는 경우 미가공식료품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부가가치세법 제26조 제1항 제1호 및 시행령 제34조는 탈곡·건조·분쇄 등 원생산물 본래의 성질이 변하지 아니하는 정도의 1차 가공을 거친 식료품만 면세대상으로 규정하는데, 면세 재화를 혼합하여 새로운 재화가 되면 그 1차 가공의 범위를 넘어선 것으로 본다. 따라서 유기농 블루베리 원물을 단순 건조·분말화한 분말 자체는 면세이더라도, 이를 아로니아·아사이 분말과 배합한 여러 가루 배합 제품은 포장 여부와 관계없이 과세된다.
【요지】
사업자가 미가공식표품을 건조하여 각각 분말형으로 분쇄한 후 그 분말을 배합하여 하나의 제품으로 공급하는 경우 미가공식료품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전문】
1. 사실관계
○ 당사는 식품 제조 가공업체로 아래의 분말을 배율비율에 따라 혼합하여 포장단위로 포장하여 판매하고자 함
- 유기농 아로니아 분말(아로니아분말 100%, 수입) : 구매하여 사용
- 유기농 아사이베리 분말(아사이분말 99.9%, 구연산 0.01% , 수입) : 구매하여 사용
- 유기농 블루베리 분말(블루베리분말 100%) : 당사에서 유기농 블루베리 원물을 구매하여 단순 건조, 분말화
2. 질의내용
○ 당사에서 원물 유기농 블루베리를 구입하여 건조, 분말화 할 경우 유기농 블루베리 분말의 과면세 여부
○ 유기농 블루베리 분말이 면세인 경우 과세로 유통되는 유기농 아 로니아 분말, 유기농 아사이 분말과 혼합한 제품의 과면세 여부
3. 관련법령
○ 부가가치세법 제26조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면세】
① 다음 각 호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1. 가공되지 아니한 식료품[식용(식용)으로 제공되는 농산물, 축산물 , 수산물과 임산물을 포함한다] 및 우리나라에서 생산되어 식용으로 제공되지 아니하는 농산물, 축산물, 수산물과 임산물로서 대통령령 으로 정하는 것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4조
【면세하는 미가공식료품 등의 범위】
① 법 제26조제1항제1호에 따른 가공되지 아니한 식료품(이하 이 조 에서 "미가공식료품"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것으로서 가공되지 아니하거나 탈곡·정미·정맥·제분·정육·건조·냉동·염장·포장이나 그 밖에 원생산물 본래의 성질이 변하지 아니하는 정도의 1차 가공을 거쳐 식용으로 제공하는 것으로 한다. 이 경우 다음 각 호에 따른 미가공식료품의 범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한다.
○ 부가22601-1578, 1990.12.03
부가가치세 면세대상 재화를 혼합하여 새로운 재화가 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358, 2005.03.15
사업자가 멸치, 새우, 가쓰오분말, 다시마(해조류), 버섯, 고추를 구입하여 선별(멸치의 내장제거 포함)한 후 건조(멸균처리 포함)하여 각각 분말형으로 분쇄한 후 그 분말을 배합하여 하나의 제품(귀 질의의 참다시, 가쓰오참다시, 매운참다시)으로 공급하는 경우 당해 재화는 그 포장여부에 관계없이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1호 및 같은법시행령 제28조의 규정에 의한 미가공식료품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입니다.
○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699 , 2006.04.12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1호 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미가공식료품은 같은법 시행규칙 제10조 제1항 별표 1 ‘미가공식료품 분류표’에 열거된 것으로서 잘게 썰거나 분쇄하는 등 본래의 성질이 변하지 아니하는 정도의 일차가공을 거쳐 식용에 공하는 것을 포함하는 것이며, 동 별표 1의 12호 5목의 단순가공식료품 이외의 미가공식료품은 포장유무에 관계없이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입니다.
○ 재무부 소비22601-359, 1987.04.29.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재화를 혼합하여 새로운 재화가 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28조 제1항 의 규정에 의한 “원생산물의 본래의 성질이 변하지 아니하는 정도의 1차 가공” 을 넘어선 것으로 볼 수 있음.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12조 · 부가가치세법 제26조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8조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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