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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말을 혼합한 제품 판매시 부가가치세 과면세 여부

서면-2016-부가-2715[부가가치세과-1131] (2016. 5. 31.)

종류
예규
안건번호
서면-2016-부가-2715[부가가치세과-1131]
회신일
2016. 5. 31.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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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자가 미가공식료품을 각각 건조·분쇄한 분말들을 배합하여 하나의 제품으로 공급하는 경우 미가공식료품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부가가치세법 제26조 제1항 제1호 및 시행령 제34조는 탈곡·건조·분쇄 등 원생산물 본래의 성질이 변하지 아니하는 정도의 1차 가공을 거친 식료품만 면세대상으로 규정하는데, 면세 재화를 혼합하여 새로운 재화가 되면 그 1차 가공의 범위를 넘어선 것으로 본다. ‍​​‌​​‌​‌​‌​‌​‍​​​​​​‌​‌‌​​​따라서 유기농 블루베리 원물을 단순 건조·분말화한 분말 자체는 면세이더라도, 이를 아로니아·아사이 분말과 배합한 여러 가루 배합 제품은 포장 여부와 관계없이 과세된다.

【요지】

사업자가 미가공식표품을 건조하여 각각 분말형으로 분쇄한 후 그 분말을 배합하여 하나의 제품으로 공급하는 경우 미가공식료품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전문】

1. 사실관계

○ 당사는 식품 제조 가공업체로 아래의 분말을 배율비율에 따라 혼합하여 포장단위로 포장하여 판매하고자 함

- 유기농 아로니아 분말(아로니아분말 100%, 수입) : 구매하여 사용

- 유기농 아사이베리 분말(아사이분말 99.9%, 구연산 0.01% , 수입) : 구매하여 사용

- 유기농 블루베리 분말(블루베리분말 100%) : 당사에서 유기농 블루베리 원물을 구매하여 단순 건조, 분말화

2. 질의내용

○ 당사에서 원물 유기농 블루베리를 구입하여 건조, 분말화 할 경우 유기농 블루베리 분말의 과면세 여부

○ 유기농 블루베리 분말이 면세인 경우 과세로 유통되는 유기농 아 로니아 분말, 유기농 아사이 분말과 혼합한 제품의 과면세 여부

3. 관련법령

○ 부가가치세법 제26조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면세】

① 다음 각 호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1. 가공되지 아니한 식료품[식용(식용)으로 제공되는 농산물, 축산물 , 수산물과 임산물을 포함한다] 및 우리나라에서 생산되어 식용으로 제공되지 아니하는 농산물, 축산물, 수산물과 임산물로서 대통령령 으로 정하는 것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4조

【면세하는 미가공식료품 등의 범위】

① 법 제26조제1항제1호에 따른 가공되지 아니한 식료품(이하 이 조 에서 "미가공식료품"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것으로서 가공되지 아니하거나 탈곡·정미·정맥·제분·정육·건조·냉동·염장·포장이나 그 밖에 원생산물 본래의 성질이 변하지 아니하는 정도의 1차 가공을 거쳐 식용으로 제공하는 것으로 한다. 이 경우 다음 각 호에 따른 미가공식료품의 범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한다.

○ 부가22601-1578, 1990.12.03

부가가치세 면세대상 재화를 혼합하여 새로운 재화가 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358, 2005.03.15

사업자가 멸치, 새우, 가쓰오분말, 다시마(해조류), 버섯, 고추를 구입하여 선별(멸치의 내장제거 포함)한 후 건조(멸균처리 포함)하여 각각 분말형으로 분쇄한 후 그 분말을 배합하여 하나의 제품(귀 질의의 참다시, 가쓰오참다시, 매운참다시)으로 공급하는 경우 당해 재화는 그 포장여부에 관계없이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1호 및 같은법시행령 제28조의 규정에 의한 미가공식료품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입니다.

○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699 , 2006.04.12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1호 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미가공식료품은 같은법 시행규칙 제10조 제1항 별표 1 ‘미가공식료품 분류표’에 열거된 것으로서 잘게 썰거나 분쇄하는 등 본래의 성질이 변하지 아니하는 정도의 일차가공을 거쳐 식용에 공하는 것을 포함하는 것이며, 동 별표 1의 12호 5목의 단순가공식료품 이외의 미가공식료품은 포장유무에 관계없이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입니다.

○ 재무부 소비22601-359, 1987.04.29.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재화를 혼합하여 새로운 재화가 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28조 제1항 의 규정에 의한 “원생산물의 본래의 성질이 변하지 아니하는 정도의 1차 가공” 을 넘어선 것으로 볼 수 있음.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12조 · 부가가치세법 제26조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8조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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