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질의회신

연구 및 인력개발비 세액공제 해당 여부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282 (2006. 2. 6.)

종류
예규
안건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282
회신일
2006. 2. 6.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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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이 자체 기술개발을 위해 정부출연 연구기관 등의 연구·시험용 시설을 이용하며 지출한 비용은 조세특례제한법 제10조의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대상에 해당한다. ‍​​‌​‌​​‌​​​​​​해당 시설은 같은 법 시행령 별표 6의 기술개발 란 나목 ①에 규정된 정부출연 연구기관 등의 연구·시험용 시설을 말한다. ‍​​‌‌​​‌‌​‌‌​‌또한 같은 법 시행규칙 제6조 제3항 제1호의 연구원에는 정부출연 연구기관 등에 소속되어 연구업무에 직접 종사하는 연구원은 포함되나, 전담 연구요원이 아닌 자는 제외된다. ‍‌‌​‌​​​​‌​​​​따라서 정부출연연구소 위탁을 통한 연구시설 이용료 세금 공제는 인정되되, 소속 연구원의 인건비성 비용은 전담 연구요원 여부로 판단한다.

【요지】

법인이 자체 기술개발을 위하여 정부출연 연구기관 등의 연구시험용 시설을 이용함에 따라 지출하는 비용은 연구・인력개발비에 대한 세액공제 대상에 해당함

【전문】

법인이 자체 기술개발을 위하여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별표 6의 1. 기술개발 란 나목

①에 규정된 정부출연 연구기관 등의 연구․시험용 시설을 이용함에 따라 지출하는 비용은 같은 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연구 및 인력개발비에 대한 세액공제】

대상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제6조 제3항 제1호의 연구원에는 정부출연 연구기관 등에 소속되어 연구업무에 직접 종사하는 연구원은 포함되는 것이나, 전담 연구요원이 아닌 자는 제외되는 것입니다.

【관련법령】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제6조 · 조세특례제한법 제1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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