멸치, 다시마 등를 건조ㆍ혼합ㆍ분쇄하여 공급하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과세여부
서면3팀-2332 (2004. 11. 16.)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서면3팀-2332
- 회신일
- 2004. 11. 16.
- 소관
- 국세청
멸치·다시마·북어채·건새우·표고버섯을 건조·혼합·분쇄한 가루를 15g 티백에 소포장해 공급하는 경우 미가공식료품에 해당하지 않아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여러 원재료를 일정 비율(멸치 75%, 나머지 각 7.5%)로 혼합·분쇄하는 것은 단순 1차 가공의 범위를 넘어 별개의 가공식료품을 제조한 것으로 보기 때문이다. 이런 소포장 천연조미료 세금 문제는 부가가치세법 제12조 면세 대상인 미가공식료품의 범위(같은 법 시행령 제28조)를 벗어난다는 것이 판단의 근거다.
【요지】
사업자가 멸치, 다시마, 북어채, 건새우, 표고버섯을 건조ㆍ혼합ㆍ분쇄한 후 그 가루를 소포장 단위로 공급하는 경우에는 미가공식료품에 해당되지 아니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전문】
1. 질의내용 요약
○ 내용 : 멸치 75%, 다시마 7.5%, 북어채 7.5%, 건새우 7.5%, 표고버섯 7.5%를 건조ㆍ혼합ㆍ분쇄(가루)하여 각 15g 티백에 담아 쉽게 국물을 우려낼 수 있도록 제품화하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부가가치세법 제12조
【면세】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8조
【미가공식료품 등의 범위】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1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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