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가공식료품에 해당되어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지 여부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1862 (2005. 10. 27.)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1862
- 회신일
- 2005. 10. 27.
- 소관
- 국세청
삼계탕용 닭과 인삼·찹쌀·대추·마늘 등을 각 재료가 본래의 성질을 유지한 상태로 함께 단순 포장하여 급속 동결한 제품을 공급하는 경우, 원생산물의 본래 성질이 변하지 않는 정도의 1차 가공에 그쳐 미가공식료품으로서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생닭을 절단한 절단육을 공급하는 경우도 정육 등 1차 가공에 해당해 면세대상이다. 당시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1호와 같은 법 시행령 제28조는 정미·정육·건조·냉동·포장 등 원생산물의 본래 성질이 변하지 아니하는 정도의 1차 가공을 거쳐 식용에 공하는 식료품을 미가공식료품으로 보아 면세한다고 규정한다. 여러 삼계탕 재료 세트를 하나로 묶어 판매하더라도 각 재료가 본래 성질을 그대로 유지하면 가공식품으로 보지 않는다(부가46015-1741, 2000.7.21. 회신 취지).
【요지】
삼계탕용 닭과 인삼, 찹쌀, 대추, 마늘 등을 함께 단순 포장하여 급속 동결한 제품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면세대상임
【전문】
1. 질의내용 요약
생닭을 절단한 절단육을 공급하는 경우와 삼계탕용 닭과 인삼, 찹쌀, 대추, 마늘 등을 함께 단순 포장하여 급속 동결한 제품을 공급하는 경우의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 및 회신사례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예규)
○ 부가가치세법 제12조
【면세】
① 다음 각호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1. 가공되지 아니한 식료품(식용에 공하는 농산물․축산물․수산물과 임산물을 포함한다) 및 우리나라에서 생산된 식용에 공하지 아니하는 농산물․축산물․수산물과 임산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28조
【미가공식료품 등의 범위】
(2002.12.30. 제목개정)
① 법 제12조 제1항 제1호에 규정하는 가공되지 아니한 식료품(이하 이 조에서 “미가공식료품”이라 한다)은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것으로서 가공되지 아니하거나 탈곡ㆍ정미ㆍ정맥ㆍ제분ㆍ정육ㆍ건조ㆍ냉동ㆍ염장ㆍ포장 기타 원생산물의 본래의 성질이 변하지 아니하는 정도의 1차 가공을 거쳐 식용에 공하는 것으로 한다. (2000.12.29. 개정)
1. 곡류
2. 서류
3. 특용작물류
4. 과실류
5. 채소류
6. 수축류
7. 수육류(이하생략)
가. 관련 조세법령 및 회신사례(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예규)
○ 부가46015-1741, 2000.07.21.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삼계탕용 닭을 판매하는 자가 삼계탕용 재료인 대추, 생삼, 찹쌀, 마늘 등을 각기 본래의 성질을 그대로 유지한 상태로 비닐에 포장하여 공급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12조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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