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기획재정부 해석

수족관 입장료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

재정경제부부가가치세제과-505 (2007. 6. 29.)

종류
예규
안건번호
재정경제부부가가치세제과-505
회신일
2007. 6. 29.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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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의 보급 및 연구에 목적이 있는 도심형 수족관의 입장료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납세자가 궁금해하는 수족관 입장료 부가세 과세 여부에 대해, 당시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15호는 도서관·과학관·박물관·미술관·동물원 또는 식물원에의 입장 용역을 면세로 규정하고 있다. ‍​​‌​​‌​​‌‌​​​‍‌​‌​‌‌‌​‌​‌‌‌1985년부터 운영되며 400여종 2만여 마리의 해양생물을 전시하고, 인접 시설과 독립적으로 별도 출입구를 두어 입장료(성인 12,000원, 청소년 11,000원, 어린이 10,000원)를 받는 이 수족관은 지식의 보급 및 연구를 목적으로 하는 시설에 해당하므로 위 면세 대상에 포함된다.

【요지】

○○수족관은 지식의 보급 및 연구에 그 목적이 있는 수족관에 해당되어 면세됨

【전문】

1. 질의내용 요약

○ 질의내용 및 사실관계

(사실관계)

□ oo수족관은 1985년부터 운영된 도심형 수족관으로서 ○○빌딩(서울 ○○동) 지하 1층과 지하 2층에 있으며, 400여종 2만여 마리의 다양한 해양생물을 전시하고 있음.

o 아울러, 수족관만을 관리할 수 있도록 출입구가 별도로 설치되어 입장료를 받고 있으며, 내부에는 수족관 관련 서적 판매대와 이동식 아이스크림 판매 시설이 있음.

※ 인근시설로는 문화교육적인 다큐멘타리를 상영하는 ○○○○영화관이 있으나, 동 영화관은 별도의 출입구를 설치하여 입장료를 받고 있음.

(질의내용)

□ ○○시티에서 운영하는 oo수족관은 인접시설과 독립적으로 운영되며, 수족관의 입장범위가 수족관 관람에 한정되는 등 지식의 보급 및 연구에 그 목적이 있는 해양수족관임.

o 동 수족관의 입장료에 대해 부가세가 면제되는지 여부

※ 수족관 입장료 : 성인 12,000원, 청소년 11,000원, 어린이 10,000원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부가가치세법 제12조

【면세】

① 다음 각호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15. 도서관ㆍ과학관ㆍ박물관ㆍ미술관ㆍ동물원 또는 식물원에의 입장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1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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