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족관 입장료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
재정경제부부가가치세제과-505 (2007. 6. 29.)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재정경제부부가가치세제과-505
- 회신일
- 2007. 6. 29.
- 소관
- 국세청
지식의 보급 및 연구에 목적이 있는 도심형 수족관의 입장료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납세자가 궁금해하는 수족관 입장료 부가세 과세 여부에 대해, 당시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15호는 도서관·과학관·박물관·미술관·동물원 또는 식물원에의 입장 용역을 면세로 규정하고 있다. 1985년부터 운영되며 400여종 2만여 마리의 해양생물을 전시하고, 인접 시설과 독립적으로 별도 출입구를 두어 입장료(성인 12,000원, 청소년 11,000원, 어린이 10,000원)를 받는 이 수족관은 지식의 보급 및 연구를 목적으로 하는 시설에 해당하므로 위 면세 대상에 포함된다.
【요지】
○○수족관은 지식의 보급 및 연구에 그 목적이 있는 수족관에 해당되어 면세됨
【전문】
1. 질의내용 요약
○ 질의내용 및 사실관계
(사실관계)
□ oo수족관은 1985년부터 운영된 도심형 수족관으로서 ○○빌딩(서울 ○○동) 지하 1층과 지하 2층에 있으며, 400여종 2만여 마리의 다양한 해양생물을 전시하고 있음.
o 아울러, 수족관만을 관리할 수 있도록 출입구가 별도로 설치되어 입장료를 받고 있으며, 내부에는 수족관 관련 서적 판매대와 이동식 아이스크림 판매 시설이 있음.
※ 인근시설로는 문화교육적인 다큐멘타리를 상영하는 ○○○○영화관이 있으나, 동 영화관은 별도의 출입구를 설치하여 입장료를 받고 있음.
(질의내용)
□ ○○시티에서 운영하는 oo수족관은 인접시설과 독립적으로 운영되며, 수족관의 입장범위가 수족관 관람에 한정되는 등 지식의 보급 및 연구에 그 목적이 있는 해양수족관임.
o 동 수족관의 입장료에 대해 부가세가 면제되는지 여부
※ 수족관 입장료 : 성인 12,000원, 청소년 11,000원, 어린이 10,000원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부가가치세법 제12조
【면세】
① 다음 각호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15. 도서관ㆍ과학관ㆍ박물관ㆍ미술관ㆍ동물원 또는 식물원에의 입장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12조
관련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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