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순살균한 호두의 경우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
부가가치세과-943 (2012. 9. 14.)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부가가치세과-943
- 회신일
- 2012. 9. 14.
- 소관
- 국세청
단순살균만 거쳐 원생산물 본래의 성질이 변하지 않은 호두는 미가공식료품에 해당해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다만 살균 후 본래의 성질이 변할 정도의 가공을 거친 것은 과세 대상이며, 성질 변화 여부는 관련 내용을 종합해 사실판단할 사항이다.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1호와 같은 법 시행령 제28조는 탈곡·건조·냉동·포장 등 원생산물의 본래 성질이 변하지 않는 정도의 1차가공을 거친 식료품을 면세 대상으로 규정한다. 이 사안처럼 약 30초간 고온살균해 성상 변화가 없는 살균한 농산물 부가세 문제는 이 기준에 따라 판단하며, 미가공식료품의 구체적 범위는 시행규칙 제10조 별표 1과 관세율표를 기준으로 한다.
【요지】
호두를 단순살균하여 본래의 성질이 변하지 않는 상태에서 판매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이나, 살균 후 본래의 성질이 변하는 정도의 가공을 거친 것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으로 본래의 성질이 변하였는지 여부는 관련 내용을 종합하여 사실판단할 사항임
【전문】
[관련 참고자료]
1. 사실관계
가. 질의자(이하 당사라 함)는 생호두를 단순고온살균을 해서 포장 판매
나. 본래의 성질 및 성상이 변함없음, 살균시간은 약 30초
다. 건조기에 살균을 해서 포장판매를 할 경우
2. 질의내용
당해 제품이 부가가치세 면세제품에 해당하는지 여부
3. 질의내용에 대한 관련법령
○ 부가가치세법 제12조
【면세】
① 다음 각 호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1. 가공되지 아니한 식료품{식용(食用)으로 제공되는 농산물, 축산물, 수산물과 임산물을 포함한다} 및 우리나라에서 생산되어 식용으로 제공되지 아니하는 농산물, 축산물, 수산물과 임산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8조
【미가공식료품 등의 범위】
① 법 제12조제1항제1호에 규정하는 가공되지 아니한 식료품(이하 이 조에서 "미가공식료품"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에 규정하는 것으로서 가공되지 아니하거나 탈곡ㆍ정미ㆍ정맥ㆍ제분ㆍ정육ㆍ건조ㆍ냉동ㆍ염장ㆍ포장 기타 원생산물의 본래의 성질이 변하지 아니하는 정도의 1차가공을 거쳐 식용에 공하는 것으로 한다.
○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10조
【미가공식료품의 범위】
① 영 제28조제1항 및 제2항(영 제40조제1항 본문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서 규정하는 미가공식료품의 범위는 별표 1 미가공식료품분류표에 따른다.
② 제1항의 미가공식료품분류표의 적용에 있어서는 「관세법」 별표 관세율표를 기준으로 한다.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시행규칙 제10조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8조 · 부가가치세법 제1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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