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질의회신

부수적으로 특정재화를 덤으로 제공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

서삼46015-11932 (2003. 12. 10.)

종류
예규
안건번호
서삼46015-11932
회신일
2003. 12. 10.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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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된 거래인 재화의 공급대가에 통상적으로 포함되어 덤으로 제공되는 재화는 주된 공급에 포함되어 별도로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다만 주된 거래와 관계없이 별도로 재화를 증여하는 경우 그 증여 재화의 가액은 부가가치세법 제6조 및 시행령 제16조의 사업상 증여에 해당하여 과세된다. ‍​​‌‌‌​‌‌​‌‌​‌‍​​​‌‌‌​‌‌‌‌‌‌홈쇼핑을 통해 모든 구매 고객에게 저가 생활용품을 사은품으로 주는 사안에서, 매입세액공제를 받은 특정재화라도 주된 재화의 공급대가에 통상 포함되어 제공되면 부수재화로 보아 별도 과세되지 않는다는 해석이다.

【요지】

사업자가 재화를 공급함에 있어 주된 거래인 재화의 공급대가에 통상적으로 포함되어 공급되는 재화(덤으로 주는 재화)는 주된 거래인 재화의 공급에 포함되는 것이나, 주된 거래인 재화의 공급과 관계없이 별도로 재화를 증여하는 경우 증여되는 재화의 가액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전문】

1. 질의내용 요약

제도ㆍ도소매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홈쇼핑업체를 통하여 고객에게 재화를 공급함에 있어 사전에 모든 고객에게 적립금을 지급하거나 부수적으로 특정재화(법랑냅비, 소형청소기, 진동칫솔, 조리수밸브 등의 저가의 생활용품으로서 매입세액공제를 받음)를 덤으로 주기고 약속하고 실제로 재화를 구입하는 모든 고객에게 부수적으로 당해 특정재화를 제공하는 경우 당해 특정재화의 공급에 대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부가가치세법 제1조

【과세대상】

○ 부가가치세법 제6조

【재화의 공급】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6조

【개인적공급 및 사업상증여의 범위】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6조 · 부가가치세법 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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