쌀가루에 설탕과 소금을 혼합한 제품이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미가공식료품에 해당하는지 여부
법규부가2012-323 (2012. 8. 24.)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법규부가2012-323
- 회신일
- 2012. 8. 24.
- 소관
- 국세청
물에 불린 쌀을 분쇄한 쌀가루에 소금과 설탕을 일정 비율로 섞어 포장한 제품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미가공식료품의 범위에 해당하지 않는다. 2012년 당시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1호와 시행령 제28조는 원생산물의 본래 성질이 변하지 않는 정도의 제분 등 1차가공을 거쳐 식용에 공하는 것과 미가공식료품을 단순히 혼합한 것만을 면세 대상으로 정하는데, 쟁점제품은 쌀(멥쌀 89.9%·찹쌀 94.2%)에 소금(1.1%)과 설탕(9%·4.7%)을 첨가한 것으로 이 단순 가공·혼합의 범위를 벗어난다. 따라서 떡집 프랜차이즈 본사가 가맹점에 공급하는 이 설탕 섞은 쌀가루 제품에는 부가가치세 면세가 적용되지 않는다.
【요지】
물에 불린 쌀을 분쇄한 쌀가루에 소금과 설탕을 일정한 비율로 고루 섞은 후 일정량씩 포장하여 가맹점에 공급하는 쌀가루 제품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미가공식료품 등의 범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전문】
○ 신청인은 ‘AA’이라는 브랜드의 떡집 프랜차이즈 본사를 운영하는 사업자로서 가맹점에 다음과 같은 제품(쌀가루에 설탕과 소금을 혼합, 이하 “쟁점제품”이라 한다)을 공급하고 있음
제 품
구성 성분
제조 과정
멥쌀가루
쌀(89.9%)
소금(1.1%)
설탕(9%)
① 쌀을 세척 후 물에 불림(8시간)
② 불린 쌀을 물기를 뺀 후 소금을 넣고 1차 분쇄
③ 1차 분쇄 후 물을 넣고 2차 분쇄
④ 2차 분쇄된 쌀가루에 설탕을 섞어 채에 내린 뒤 일정량씩 포장(3kg)
찹쌀가루
찹쌀(94.2%)
소금(1.1%)
설탕(4.7%)
○ 가맹점은 신청인으로부터 공급받은 쟁점제품을 재료로 떡을 만들어 소비자에게 판매
2. 질의내용
○ 쌀가루에 설탕과 소금을 혼합하여 만든 제품이 부가가치세 면제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3. 관련 법령
○ 부가가치세법 제12조
【면세】
① 다음 각 호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 <개정 2011.12.31>
1. 가공되지 아니한 식료품{식용(食用)으로 제공되는 농산물, 축산물, 수산물과 임산물을 포함한다} 및 우리나라에서 생산되어 식용으로 제공되지 아니하는 농산물, 축산물, 수산물과 임산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8조
【미가공식료품 등의 범위】
① 법 제12조제1항제1호에 규정하는 가공되지 아니한 식료품(이하 이 조에서 " 미가공식료품 "이라 한다) 은 다음 각 호에 규정하는 것으로서 가공되지 아니하거나 탈곡ㆍ정미ㆍ정맥ㆍ제분ㆍ정육ㆍ건조ㆍ냉동ㆍ염장ㆍ포장 기타 원생산물의 본래의 성질이 변하지 아니하는 정도의 1차가공을 거쳐 식용에 공하는 것으로 한다.
1. 곡류
12. 제1호 내지 제11호 이외에 식용에 공하는 농산물ㆍ축산물ㆍ수산물 또는 임산물
13. 소금 { 「식품위생법」 제7조제1항 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청장이 정한 식품의 기준 및 규격에 따른 천일염(天日鹽) 및 재제(再製)소금을 말한다. 이하 같다}
② 미가공식료품에는 다음 각호의 것을 포함한다.
1. 김치ㆍ두부 등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단순 가공식료품
2. 원생산물의 본래의 성질이 변하지 아니하는 정도로 1차가공하는 과정에서 필수적으로 발생하는 부산물
3. 미가공식료품을 단순히 혼합한 것
4. 쌀에 식품첨가물 등을 첨가 또는 코팅하거나 버섯균 등을 배양시킨 것으로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것
③ 법 제12조제1항제1호에 규정하는 농산물ㆍ축산물ㆍ수산물 또는 임산물은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개정 2000.12.29>
1. 원생산물
2. 원생산물의 본래의 성상이 변하지 아니하는 정도의 원시가공을 거친 것
3.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원시가공 과정에서 필수적으로 발생하는 부산물
④ 제1항 각호의 미가공식료품의 범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한다.
○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10조
【미가공식료품의 범위】
① 영 제28조제1항 및 제2항(영 제40조제1항 본문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서 규정하는 미가공식료품의 범위는 별표 1 미가공식료품분류표 에 따른다.
② 제1항의 미가공식료품분류표의 적용에 있어서는 「관세법」 별표 관세율표를 기준으로 한다.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12조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8조 · 부가가치세법시행규칙 제1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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