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질의회신

오미자 수입 및 국내산 녹차 공급시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1092 (2004. 6. 8.)

종류
예규
안건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1092
회신일
2004. 6. 8.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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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에서 수입하는 오미자 열매는 미가공식료품 분류표(별표1)에 열거되지 않아 면세되는 수입미가공식료품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나, 북한지역에서 생산된 농·축·수·임산물로서 원생산물이거나 성상이 변하지 않는 원시가공만 거친 것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수입 농산물 면세 여부는 시행령 제40조가 준용하는 시행규칙 제10조 별표1(관세율표 기준)로 판정하며, 오미자 열매(관세율표 제1211호)는 여기에 포함되지 않는다. ‍​​‌​​​‌​​​​‌‌북한산은 국내 생산물로 보아 당시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1호·시행령 제28조 제3항에 따라 면세된다. ‍‌​​​​‌​‌​​‌​​다만 볶거나 찌는 등 열을 가해 본래 성질이 변하는 가공을 거친 것은 미가공식료품에서 제외된다.

【요지】

외국에서 수입하는 오미자 열매는 면세되는 수입미가공식료품에 속하지 아니하여 과세되나, 북한지역에서 생산된 농・축・수・임산물인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면세됨

【전문】

1. 질의내용 요약

북한으로부터 가공되지 않은 오미자를 수입하여 국내에서 공급하거나 녹차를 전남 보성 등지에서 구입하여 규격봉투에 담아 판매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면제여부 등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부가가치세법 제12조

【면세】

② 다음 각호의 재화의 수입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1. 가공되지 아니한 식료품(식용에 공하는 농산물축산물수산물과 임산물을 포함한다)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28조

【미가공식료품 등의 범위】

① 법 제12조 제1항 제1호에 규정하는 가공되지 아니한 식료품(이하 이 조에서 󰡒미가공식료품󰡓이라 한다)은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것으로서 가공되지 아니하거나 탈곡정미정맥제분정육건조냉동염장포장 기타 원생산물의 본래의 성질이 변하지 아니하는 정도의 1차가공을 거쳐 식용에 공하는 것으로 한다. (2000. 12. 29 개정)

1.~13. (생략)

③ 법 제12조 제1항 제1호에 규정하는 농산물축산물수산물 또는 임산물은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2000. 12. 29 개정)

1. 원생산물 (2000. 12. 29 개정)

2. 원생산물의 본래의 성상이 변하지 아니하는 정도의 원시가공을 거친 것 (2000. 12. 29 개정)

3.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원시가공 과정에서 필수적으로 발생하는 부산물 (2000. 12. 29 개정)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40조

【수입미가공식료품의 범위】

① 법 제12조 제2항 제1호에 규정하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가공되지 아니한 식료품에 관하여는 제28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다만, 관세가 감면되지 아니하는 식료품으로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것은 제외한다. (2002. 12. 30 개정)

② 제1항의 식료품의 범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한다. (1998. 12. 31 직제개정)

○ 부가가치세법시행규칙 제10조

【미가공식료품의 범위】

① 영 제28조 제1항제2항 및 영 제40조 제1항 본문에서 규정하는 미가공식료품의 범위는 별표 1 미가공식료품 분류표에 의한다. (2003. 1. 25 개정)

② 제1항의 미가공식료품 분류표의 적용에 있어서는 관세법 별표 관세율표를 기준으로 한다. (2001. 4. 3 개정)

나. 유사사례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등)

○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752, 2004.04.16

외국에서 수입하는 관세율표 제1211호에 해당하는 오미자 열매는 부가가치세법시행규칙 제10조 [별표1]에서 규정하는 미가공식료품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2항 제1호 및 동법시행령 제4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수입미가공식료품에 속하지 아니하는 것임. 다만, 북한지역에서 생산된 농산물․축산물․수산물․임산물로서 원생산물 또는 원생산물의 본래의 성상이 변하지 아니하는 정도의 원시가공을 거친 것은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1호 및 동법시행령 제28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 부가46015-3734,2000.11.09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1호 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미가공식료품은 동법시행규칙 별표 1 ‘미가공식료품 분류표’에 열거된 것으로서 잘게 썰거나 분쇄하는 등 본래의 성질이 변하지 아니하는 정도의 일차가공을 거쳐 식용에 공하는 것을 포함하는 것이나 볶거나 찌거나 굽는 등 열을 가하여 본래의 설질이 변하는 정도의 가공을 거친 것은 포함하지 아니하는 것이며, 동 별표 1의 12호 5목의 단순가공식료품 이외에 있어서는 포장유무를 미가공식료품의 판단기준으로 하지 아니하는 것임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8조 · 부가가치세법 제12조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0조 · 부가가치세법시행규칙 제1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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