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사전답변

내국법인의 토지 양도거래가 법인세법상 매각거래에 해당하는지 여부

사전-2019-법령해석법인-0185[법령해석과-2699] (2019. 10. 16.)

종류
예규
안건번호
사전-2019-법령해석법인-0185[법령해석과-2699]
회신일
2019. 10. 16.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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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국법인이 토지를 양도하는 동시에 같은 가액으로 매수하기로 약정한 거래가 법인세법상 매각거래인지 담보차입거래인지는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사실판단할 사항이다. ‍​​‌​‌​​​‌‌​​​​법인세법 제43조는 익금·손금의 귀속과 자산의 취득·평가에 관하여 일반적으로 공정타당한 기업회계기준·관행을 적용하도록 정하고 있고, 소유에 따른 위험과 효익이 이전되지 않은 부동산 판매는 매각거래가 아닌 차입거래로 회계처리하도록 한다. 사안에서 지상파 방송사업자 A법인은 2018.6.7. ‍​​‌‌‌‌‌‌​​​​‌구사옥 부지를 PFV에 매도하는 동시에 그 위에 신축될 업무시설을 되사는 선매매계약을 함께 체결하고, 되사는 부분에 상당하는 쟁점토지 대금을 담보차입거래로 회계처리하였다. ‍‌‌​‌‌‌‌​​‌​‌‌이처럼 땅을 팔고 되사기로 한 거래의 성격은 획일적으로 정해지지 않고 개별 사실관계와 기업회계기준상 회계처리에 따라 판단된다.

【요지】

내국법인의 토지 양도거래가 법인세법상 매각거래 또는 차입거래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사실판단할 사항임

【전문】

1. 질의내용

○ 내국법인이 구사옥 부지 중 일부 토지를 양도하는 동시에 양도가액과 같은 가액으로 매수하기로 약정한 경우 해당 토지 매매거래가 법 인세법상 매각거래에 해당하는지 여부

2. 사실관계

○ A법인은 지상파 방송사업자 로 종전 서울시 ***동에 위치한 구사옥을 서울시 ***소재 신사옥으로 이전한 후

- 2017년 3월 총 17,795 ㎡의 구사옥 부지에 업무시설(오피스), 주 거시설(오피 스텔 및 아파트) 및 상업공간을 복합개발 하는 사업제 안 공모를 시 행하여 2017년 6월 우선협상자를 선정하였음

○ A법인은 우선협상자와 2017년 7월 구사옥 부지 개발 사업에 관한 업 무협약을 체결하였으며,

- 우선협상자는 구사옥부지 개 발 사업을 목적으로 법인세법상의 프로젝트금융투자회사 를 설립하였음

○ A법인과 PFV는 2018.6.7. 구사옥 부지 매매계약 및 업무시설 선 매매계약을 동시에 체결 하였는바, 그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 음

(1) 토지매매계약 : A법인이 PFV에게 매매목적물인 구사옥 부지 전 체를 매매하는 계약으로 총 매매대금은 *,***억원이며, 총 17,795 ㎡의 면적 중 업무시설(오피스)에 상당하는 4,440㎡에 대한 토지(이하 “쟁점토지” )가액 *,***억원이 포함되어 있음

(2) 업무시설 선매매계약 : A법인이 본건 사업에 따라 구사옥 부지 위에 신축된 건물 중 업무시설(오피스) 건물을 PFV로부터 매수 하는 계약으로 총 매매대금은*,***억원이며 매매대금에는 쟁점 토지 가액 *,***억원이 포함되어 있음

○ A법인은 쟁점토지의 회계처리와 관련하여 소유에 따른 위험과 효 익이 이전되지 않은 부동산 판매의 수익은 매각거래가 아닌 차 입거래로 회계처리 하도록 한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 구사옥 부지 중 쟁점토지를 구분하여 쟁점토 지 매매대금 수령액에 대하여는 매각거래가 아닌 담보차입거래로 회계처리 하였음

3. 관련법령

○ 국세기본 법 제14조

【실질과세 】

①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名義)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을 때에는 사 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② 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관계없이 그 실질 내용에 따라 적 용한다.

③ 제3자를 통한 간접적인 방법이나 둘 이상의 행위 또는 거래를 거 치는 방법으로 이 법 또는 세법의 혜택을 부당하게 받기 위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경제적 실질 내용에 따라 당사자가 직접 거래를 한 것으로 보거나 연속된 하나의 행위 또는 거래를 한 것으로 보아 이 법 또는 세법을 적용한다.

○ 법인세 법 제40조

【손익의 귀속사업연도 】

①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익금과 손금의 귀속사업연도는 그 익금과 손금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익금과 손금의 귀속사업연도의 범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법인세법 제43조

【기업회계기준과 관행의 적용】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 계산에 있어서 당해 법인이 익 금과 손금의 귀속사업연도와 자산부채의 취득 및 평가에 관하여 일반적으로 공정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기업회계의 기준을 적용하거나 관행을 계속적으로 적용하여 온 경우에는 이 법 및 조세특례제한법에서 달리 규정하고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당해 기업회계의 기준 또는 관행에 따른다.

○ 법인세 법 시행령 제68조

【자산의 판매손익 등의 귀속사업연도】

① 법 제40조제1항 및 제2항을 적용할 때 자산의 양도 등으로 인한 익 금 및 손금의 귀속사업연도는 다음 각 호의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한 다.

1. 상품(부동산을 제외한다)·제품 또는 기타의 생산품(이하 이 조에서 "상품 등"이라 한다)의 판매:그 상품 등을 인도한 날

2. 상품 등의 시용판매:상대방이 그 상품 등에 대한 구입의 의사를 표 시한 날. 다만, 일정기간내에 반송하거나 거절의 의사를 표시하지 아니하면 특약 등에 의하여 그 판매가 확정되는 경우에는 그 기간 의 만료일로 한다.

3. 상품 등외의 자산의 양도:그 대금을 청산한 날[「한국은행법」에 따른 한국은행이 취득하여 보유 중인 외화증권 등 외화표시자산을 양도하고 외화로 받은 대금(이하 이 호에서 "외화대금"이라 한다) 으 로서 원화로 전환하지 아니한 그 취득원금에 상당하는 금액의 환 율변동분은 한국은행이 정하는 방식에 따라 해당 외화대금을 매 각하여 원화로 전환한 날]. 다만, 대금을 청산하기 전에 소유권 등 의 이전등기(등록을 포함한다)를 하거나 당해 자산을 인도하거나 상대 방 이 당해 자산을 사용수익하는 경우에는 그 이전등기일(등록일을 포함한 다)·인도일 또는 사용수익일중 빠른 날로 한다.

○ 법인세 법 시행령 제71조

【임대료 등 기타손익의 귀속사업연도】

④ 법 제40조제1항 및 제2항을 적용할 때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 제13조에 따른 방법에 의하여 보유자산을 양도하는 경우 및 매출채 권 또는 받을어음을 배서양도하는 경우에는 기업회계기준에 의한 손익인식방법에 따라 관련 손익의 귀속사업연도를 정한다.

【관련법령】

법인세법시행령 제68조 · 법인세법시행령 제71조 · 국세기본법 제14조 · 법인세법 제40조 · 법인세법 제4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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