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질의회신

국적취득조건부 나용선 선박의 반환 시 매각거래 해당 여부

재법인-105 (2004. 2. 13.)

종류
예규
안건번호
재법인-105
회신일
2004. 2. 13.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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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항화물운송업 법인이 국적취득조건부나용선(BBCHP) 선박을 중도에 반환하고 잔여채무를 상환하는 경우, 이를 고정자산의 처분 및 재취득으로 볼 것인지 아니면 금융거래의 일부로 볼 것인지를 질의한 사안이다. ‍​​‌​‌​​​‌​‌‌​​즉 배를 반납하고 남은 빚을 갚을 때 그 거래가 자산 매각인지 실질적 차입금 상환인지가 쟁점이다. ‍​​‌​​​​​​‌‌​‌‍‌​‌‌​​‌​​​​‌​근거로 법인세법 제15조(익금의 범위)가 관련법령으로 제시되었으나, 제공된 본문에는 질의 내용과 관련법령만 있을 뿐 과세관청의 회신(판단 결과) 부분은 포함되어 있지 않다.

【요지】

외항화물운송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중도에 국적취득조건부나용선선박을 반환하여 잔여채무를 상환하는 경우 매각거래 해당여부

【전문】

[ 질 의 ]

외항화물운송업을 하는 법인이 국적취득조건부나용선선박의 매각과 관련하여, 고정자산의 처분 및 재취득으로 볼 것인가 또는 금융거래의 일부로 볼 것인지 여부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1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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