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적취득조건부 나용선 선박의 반환 시 매각거래 해당 여부
재법인-105 (2004. 2. 13.)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재법인-105
- 회신일
- 2004. 2. 13.
- 소관
- 국세청
외항화물운송업 법인이 국적취득조건부나용선(BBCHP) 선박을 중도에 반환하고 잔여채무를 상환하는 경우, 이를 고정자산의 처분 및 재취득으로 볼 것인지 아니면 금융거래의 일부로 볼 것인지를 질의한 사안이다. 즉 배를 반납하고 남은 빚을 갚을 때 그 거래가 자산 매각인지 실질적 차입금 상환인지가 쟁점이다. 근거로 법인세법 제15조(익금의 범위)가 관련법령으로 제시되었으나, 제공된 본문에는 질의 내용과 관련법령만 있을 뿐 과세관청의 회신(판단 결과) 부분은 포함되어 있지 않다.
【요지】
외항화물운송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중도에 국적취득조건부나용선선박을 반환하여 잔여채무를 상환하는 경우 매각거래 해당여부
【전문】
[ 질 의 ]
외항화물운송업을 하는 법인이 국적취득조건부나용선선박의 매각과 관련하여, 고정자산의 처분 및 재취득으로 볼 것인가 또는 금융거래의 일부로 볼 것인지 여부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15조
관련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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