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업어음할인료의 과소자본세제 적용 여부
재국조46017-204 (2001. 12. 12.)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재국조46017-204
- 회신일
- 2001. 12. 12.
- 소관
- 국세청
내국법인이 국외특수관계자에게 상업어음을 할인할 때 그 거래가 매각거래에 해당하면, 그 처분손실은 과소자본세제 적용대상인 지급이자 및 할인료에 해당하지 않는다. 상업어음할인은 실질적 차입금인 융통어음할인과 달리 채권의 매각거래로 회계처리되어 우발채무만 부담하므로 실질적 차입금이 아니고, 법인세법기본통칙 28-53…1도 매출로 받은 상업어음의 할인어음을 지급이자 손금불산입 대상 차입금으로 보지 않는다. 따라서 해외 관계사 어음 할인이 권리·의무가 포괄적으로 양도되는 매각거래이면 지급이자에서 제외되고, 그렇지 않아 차입거래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지급이자 및 할인료로 보아 과소자본세제를 적용한다.
【요지】
상업어음을 국외특수관계자에게 할인함에 있어서 매각거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 처분손실은 지급이자 및 할인료에 해당하지 아니함
【전문】
[ 질 의 ]
1. 질의내용
○ 상업어음할인료가 과소자본세제 적용대상인 『지급이자 및 할인료』에 해당하는지 여부
* 상업어음 : 물품을 판매하고 그 대가로 받은 어음
┌─────┐ ┌────────┐
│ 내국법인 │────────▶│ 국외특수관계자 │
└─────┘ 상업어음할인 └────────┘
〈과소자본세제〉
○ 내국법인(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 포함)의 『지급이자 손금성』을 이용한 조세회피를 방지하기 위하여 - 차입금 중 『국외지배주주로부터의 차입금 대 자기자본비율』이 3배(금융업의 경우 6배)를 초과하는 경우 - 그 초과되는 차입금에 대한 이자는 손금불산입하는 제도
※ 손금불산입 후 배당이나 기타 사외유출로 처분 o 과세되는 차입금의 범위는 국외지배주주로부터의 차입금 및 국외지배주주가 보증한 제3자로부터의 차입금임
○ 이자 및 할인료의 정의는 차입금에서 발생한 모든 이자소득으로서 그 사채할인발행차금상각액, 융통어음할인료 등 그 경제적 실질이 이자에 해당하는 것(국조령 제25조 제2항)
〈질의에 대한 각 설의 입장〉
【갑설】
지급이자 및 할인료에 해당 o 국조법시행령 제25조 제2항에서 지급이자할인료를 차입금에서 발생한 모든 이자소득으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 상업어음할인료는 이자 및 할인료에 해당하는 것임
[ 질 의 ]
【을설】
지급이자 및 할인료에 해당하지 않음. o 융통어음의 할인은 실질적인 차입금이나 - 상업어음의 할인은 채권의 매각거래로 회계처리되어 우발채무만 부담하게 되는 것으로서 실질적인 차입금이 아님. o 법인세법기본통칙에서도 상업어음할인료를 차입금에 대한 이자 및 할인료에 포함하지 아니하고 있음
【병설】
상업어음 할인시 권리와 의무가 양도인과 분리되어 포괄적으로 양도되는 경우에만 『지급이자 및 할인료』에서 제외
○ 매각거래의 경우에는 이자의 범위에서 제외하고 - 차입거래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지급이자 및 할인료로 보아 과소자본세제 적용
2. 상업어음할인료의 취급
○ 일반적으로 법인세법에서는 매출채권의 할인료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처분
- 매각거래 : 채권처분손실로 취급
- 차입거래 : 이자로 취급
○ 다만, 상업어음할인료에 대하여는 법인세법상 지급이자 손금불산입 계산시 적용대상 차입금으로 취급하지 아니함
* 법인세법기본통칙 28-53…1(지급이자 손금불산입) 법 제28조의 규정 중 차입금이라 함은 지급이자 및 할인료를 부담하는 모든 부채를 말함. 이 경우 상품, 제품 등을 매출하고 받은 상업어음을 할인한 경우의 할인어음은 차입금으로 보지 아니함
[ 질 의 ]
○ 기업회계기준의 입장
- 1999. 6. 29 개정전 : 모두 차입거래로 보아 이자로 취급
- 1999. 6. 29 개정후 : 매각거래, 차입거래로 구분 - 매각거래 : 당해 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 - 차입거래 : 기간을 안분하여 손익 인식
※ 채권 등의 양도․할인에 관한 회계처리(1999. 6. 29)
- 다음의 경우 매각거래로 보아 당기에 손익으로 처리
․ 양도후 양도인이 권리를 행사하지 못함.
․ 양수인이 양수금융자산을 자유로이 처분 가능
․ 양도인이 금융자산 양도후 효율적인 통제권 행사 불가
- 그 외의 경우에는 금융자산을 담보로 한 차입거래로 봄
【관련법령】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14조 ·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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