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 및 인력개발비에 대한 세액공제 대상비용 해당여부 등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781 (2004. 4. 13.)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781
- 회신일
- 2004. 4. 13.
- 소관
- 국세청
연구개발전담부서에 해당하지 않는 기획팀·개발실에서 고유디자인을 개발하는 자체고용 디자이너의 인건비와 그 디자인으로 샘플을 제작하는 자의 인건비도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별표6의 '고유상표 및 고유디자인의 개발을 위한 비용'에 해당하여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다. 이러한 자체 디자인 개발비 세금 혜택의 범위에 관한 선례(재조예46019-192, 2003.9.30.)는 전문디자이너 디자인 위탁개발용역비, 자체고용디자이너 인건비, CAD 등 디자인설계기기 임차료, 디자인설계비용, 연구용 견본품·부품·원재료·시약류 구입비 등을 포함한다고 보았다. 다만 초도금형의 매입비용은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 인용된 별표 구분번호(별표5 구분11·별표6 구분1.사)는 당시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기준이다.
【요지】
연구 및 인력개발비에 대한 세액공제 대상비용인 「고유상표(공동상표 포함) 및 고유디자인의 개발을 위한 비용」의 범위
【전문】
1. 질의내용 요약
○ 사실관계
당사는 스키웨어 제조업체로서 라이센스 협정을 통해 브랜드 전용사용권을 보유하고 있으며 고유디자인을 직접 개발하여 동 브랜드를 부착하여 판매하고 있음.
고유디자인의 개발은 기획팀에서 하고 개발된 디자인의 샘플 제작은 개발실에서 수행하고 있으며, 당해 기획팀과 개발실은 과학기술부장관에게 신고하여 확인서를 교부받은 연구개발전담부서에 해당되지 아니함
○ 질의사항
상기와 같이 기업의 연구개발전담부서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기획팀 및 개발팀에서 고유디자인을 개발하는 디자이너의 인건비 및 당해 디자이너들의 디자인에 근거하여 샘플을 제작하는 자의 인건비가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별표5의 구분11 및 별표6의 구분1.사.의 「고유상표 및 고유디자인의 개발을 위한 비용」에 해당하는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재조예46019-192 (2003.09.30.)
【질의】
과기부장관에게 신고하지 아니한 전담부서에서 디자인 개발업무를 담당하는 디자이너의 인건비, 디자인 개발과정인 소비성향조사, 샘플구입, 설계, 초도금형 제작 등에서 발생하는 비용이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별표6)의 사목의 「고유상표(공동상표를 포함함) 및 고유디자인의 개발을 위한 비용」의 범위에 포함되어 연구및인력개발비 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있는지 여부
【회신】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9조 제2항 와 관련한 별표6의 제1호 사목란의 고유상표(공동상표 포함) 및 고유디자인의 개발을 위한 비용에는 고유상표(공동상표 포함)의 개발과 관련이 있는 전문디자이너에 대한 디자인 위탁개발용역비, 자체고용디자이너의 인건비, 디자인설계기기(CAD)등 관련설비의 임차료, 디자인설계비용, 연구용으로 사용하는 견본품부품원재료 및 시약류구입비 등은 해당하는 것이나, 초도금형의 매입비용은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관련법령】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9조
관련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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