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질의회신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농산물 등을 전자상거래로 공급하는 경우 면세 여부

부가46015-565 (2001. 3. 24.)

종류
예규
안건번호
부가46015-565
회신일
2001. 3. 24.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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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농산물·축산물·수산물을 컴퓨터·전화·인터넷 등 전자상거래 방식으로 공급하더라도 동일하게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면세 여부는 공급하는 재화가 미가공식료품에 해당하는지로 결정될 뿐, 대면 거래인지 전자상거래인지의 공급 수단은 면세 판정에 영향을 주지 않기 때문이다. ‍​​‌‌‌​​​​​‌​​미가공식료품의 범위는 당시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8조 및 시행규칙 제10조 별표1 미가공식료품분류표에 따르며, 탈곡·정미·건조·냉동·포장 등 원생산물의 본래 성질이 변하지 않는 정도의 1차 가공을 거친 것까지 포함한다. ‍​​​​‌​‌‌​‌‌‌​따라서 인터넷으로 농산물을 팔 때 부가세 부담은 오프라인 판매와 마찬가지로 발생하지 않는다.

【요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농산물ㆍ축산물ㆍ수산물을, 컴퓨터ㆍ전화ㆍ인터넷 등을 통하여 공급하는 전자상거래시에도, 동일하게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전문】

1.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법령

○ 12-0-1 [수돗물의 정의]

법 제12조 제1항 제2호에 규정하는 “수돗물”은 수도법상의 수도사업자가 도관에 의하여 공급하는 물과 수도법상의 수도사업자에게 직접 공급하는 수도사업(공업용 수도사업 및 전용수도를 포함한다)용 물(원수)을 말한다.(종전 4-1-13…12)

○ 12-0-3 [면세 연탄의 범위]

무연탄층과 착화를 용이하게 하기 위한 점화층으로 되어 있는 부향식 연속점화연탄 및 조개탄(마세크탄)의 공급에 대하여는 면세하나, 유연탄ㆍ갈탄 및 착화탄(연탄용 불쏘시개)의 공급에 대하여는 면세하지 아니한다.(종전 4-1-15…12)

○ 제28조

【미가공식료품의 범위】

①법 제12조 제1항 제1호에 규정하는 가공되지 아니한 식료품은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것으로서 가공되지 아니하거나 탈곡ㆍ정미ㆍ정맥ㆍ제분ㆍ정육ㆍ건조ㆍ냉동ㆍ염장ㆍ포장 기타 원생산물의 본래의 성질이 변하지 아니하는 정도의 1차가공을 거쳐 식용에 공하는 것으로 한다.(95.12.30. 개정)

1. 곡 류

2. 서 류

3. 특용작물류

4. 과실류

5. 채소류

6. 수축류

7. 수육류

8. 유란류(우유 및 분유를 포함한다)

9. 생선류(고래를 포함한다)

10. 패 류

11. 해조류

12. 제1호 내지 제11호 이외에 식용에 공하는 농산물ㆍ축산물ㆍ수산물ㆍ임산물과 기타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단순 가공식료품(94.12.31 개정)

13. 소금(77.6.29 신설)

○ 12-28-1 [냉동처리한 어류의 면세]

신선한 어류의 껍질ㆍ머리ㆍ뼈ㆍ내장 등을 제거하고 냉동한 순살코기와 조미하지 아니하고 단순히 분쇄 냉동한 어육으로서 식용에 공하는 것은 면세한다.(종전4-1-1…12)

○ 제10조

【미가공식료품의 범위】

① 영 제28조 제1항 및 영 제40조 제1항에 규정하는 미가공식료품의 범위는 별표 1 미가공식료품분류표에 의한다.

② 제1항의 미가공식료품분류표의 적용에 있어서는 관세법 별표 세율표를 기준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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