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농산물 등을 전자상거래로 공급하는 경우 면세 여부
부가46015-565 (2001. 3. 24.)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부가46015-565
- 회신일
- 2001. 3. 24.
- 소관
- 국세청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농산물·축산물·수산물을 컴퓨터·전화·인터넷 등 전자상거래 방식으로 공급하더라도 동일하게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면세 여부는 공급하는 재화가 미가공식료품에 해당하는지로 결정될 뿐, 대면 거래인지 전자상거래인지의 공급 수단은 면세 판정에 영향을 주지 않기 때문이다. 미가공식료품의 범위는 당시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8조 및 시행규칙 제10조 별표1 미가공식료품분류표에 따르며, 탈곡·정미·건조·냉동·포장 등 원생산물의 본래 성질이 변하지 않는 정도의 1차 가공을 거친 것까지 포함한다. 따라서 인터넷으로 농산물을 팔 때 부가세 부담은 오프라인 판매와 마찬가지로 발생하지 않는다.
【요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농산물ㆍ축산물ㆍ수산물을, 컴퓨터ㆍ전화ㆍ인터넷 등을 통하여 공급하는 전자상거래시에도, 동일하게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전문】
1.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법령
○ 12-0-1 [수돗물의 정의]
법 제12조 제1항 제2호에 규정하는 “수돗물”은 수도법상의 수도사업자가 도관에 의하여 공급하는 물과 수도법상의 수도사업자에게 직접 공급하는 수도사업(공업용 수도사업 및 전용수도를 포함한다)용 물(원수)을 말한다.(종전 4-1-13…12)
○ 12-0-3 [면세 연탄의 범위]
무연탄층과 착화를 용이하게 하기 위한 점화층으로 되어 있는 부향식 연속점화연탄 및 조개탄(마세크탄)의 공급에 대하여는 면세하나, 유연탄ㆍ갈탄 및 착화탄(연탄용 불쏘시개)의 공급에 대하여는 면세하지 아니한다.(종전 4-1-15…12)
○ 제28조
【미가공식료품의 범위】
①법 제12조 제1항 제1호에 규정하는 가공되지 아니한 식료품은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것으로서 가공되지 아니하거나 탈곡ㆍ정미ㆍ정맥ㆍ제분ㆍ정육ㆍ건조ㆍ냉동ㆍ염장ㆍ포장 기타 원생산물의 본래의 성질이 변하지 아니하는 정도의 1차가공을 거쳐 식용에 공하는 것으로 한다.(95.12.30. 개정)
1. 곡 류
2. 서 류
3. 특용작물류
4. 과실류
5. 채소류
6. 수축류
7. 수육류
8. 유란류(우유 및 분유를 포함한다)
9. 생선류(고래를 포함한다)
10. 패 류
11. 해조류
12. 제1호 내지 제11호 이외에 식용에 공하는 농산물ㆍ축산물ㆍ수산물ㆍ임산물과 기타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단순 가공식료품(94.12.31 개정)
13. 소금(77.6.29 신설)
○ 12-28-1 [냉동처리한 어류의 면세]
신선한 어류의 껍질ㆍ머리ㆍ뼈ㆍ내장 등을 제거하고 냉동한 순살코기와 조미하지 아니하고 단순히 분쇄 냉동한 어육으로서 식용에 공하는 것은 면세한다.(종전4-1-1…12)
○ 제10조
【미가공식료품의 범위】
① 영 제28조 제1항 및 영 제40조 제1항에 규정하는 미가공식료품의 범위는 별표 1 미가공식료품분류표에 의한다.
② 제1항의 미가공식료품분류표의 적용에 있어서는 관세법 별표 세율표를 기준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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