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질의회신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자등록대상이 되는지 여부

서삼46015-10158 (2002. 1. 31.)

종류
예규
안건번호
서삼46015-10158
회신일
2002. 1. 31.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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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입주자들이 입주자대표회의를 구성해 자치적으로 관리하고 실지 소요된 비용만 각 입주자에게 분배·징수하는 자치관리의 경우에는 부가가치세 납세의무가 없어 사업자등록 대상이 되지 않는다. ‍​​‌​‌​​​‌​‌​​​즉 이러한 구조에서 아파트 관리비 부가세는 과세되지 않는다. ‍​​‌‌​​​‌‌​​​​다만 소득세법에 따라 원천징수한 소득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으면 대표자 명의로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8조에 따른 고유번호를 부여받을 수 있다. ‍​‌‌​​‌‌‌​​‌​​반면 주택관리사업자가 위·수탁계약으로 관리용역을 제공하고 입주자로부터 대가를 받는 위탁관리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며, 이때 인건비 등도 과세표준에 포함된다.

【요지】

아파트 입주자들이 입주자 대표회의를 구성하여 자치적으로 아파트를 관리하고 그 관리에 실지 소요된 비용만을 각 입주자들에게 분배하여 징수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 납세의무가 없으므로 사업자등록대상이 되지 아니하는 것임.

【전문】

1. 질의내용 요약

○ 인건비 등의 경비를 축소하고자 주상복합건물의 위탁관리를 자치관리로 전환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납세의무가 있어 사업자등록을 하여야 하는지 등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8조

【등록번호】

① 법 제5조 제2항에 규정하는 등록번호는 사업장마다 관할세무서장이 부여한다. (1994. 12. 31 개정)

② 관할세무서장은 과세자료를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법 제20조 제3항 또는 제4항에 규정하는 자에게도 등록번호에 준하는 고유번호를 부여할 수 있다. (1998. 12. 31 개정)

③ (이하생략)

나. 유사사례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등)

○ 제도46015-12238, 2001.07.19

아파트 입주자들이 입주자 대표회의를 구성하여 자치적으로 아파트를 관리하고 그 관리에 실지소요된 비용만을 각 입주자들에게 분배하여 징수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 납세의무가 없으므로 사업자등록대상이 되지 아니하는 것 이나, 소득세법에 의하여 원천징수한 소득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는 경우에는 대표자 명의로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8조 의 규정에 의하여 고유번호를 부여받을 수 있는 것임.

○ 부가46015-126, 2001.01.16

아파트 입주자들이 입주자대표회의를 구성하여 자치적으로 집합건물을 관리하고 그 관리에 실지소요된 비용만을 각 입주자들에게 분배하여 징수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이나, 주택관리사업자가 위ㆍ수탁계약에 의하여 아파트 관리용역을 제공하고 입주자로부터 그 대가를 지급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이 경우 주택관리사업자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은 거래상대방으로부터 받은 대가관계가 있는 모든 금전적 가치가 있는 것을 포함하므로 인건비 등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되는 것임.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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